[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고소장 접수에 대한 보도자료

2014-12-11 1,035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고소장 접수에 대한 보도자료

 

1.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은 자신에 대한 간첩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위증을 한 김모씨를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로 고소합니다.

 

가.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간첩조작사건 재판에서 ‘유우성이 간첩이 맞다’고 했던 탈북자 김모씨의 증언이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만들어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 언론에 따르면, 북한 회령에서 유우성의 아버지와 동거를 하다가 딸(유우성의 여동생)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김모씨는 유우성 가족들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되었고, 2011년 탈북해 한국에 들어와 조사를 받게 되면서 유우성의 가족들에 대해 ‘화교 유우성은 위장탈북자’이고, ‘여동생도 곧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알리고 2013년 1월경의 국정원 조사에서도 ‘유우성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보위부와 친하게 지냈다. 뇌물을 주곤 했다’고 진술하는 등 유우성 가족들에 대한 복수를 준비해왔습니다.

 

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김모씨는 유우성을 간첩으로 몰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유우성이 간첩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간첩신고포상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김모씨는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고 자신이 신고자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2013년 3월 조사에서부터 ‘유우성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간첩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 김모씨는 재판과정에서 간첩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였던 여동생의 진술이 번복되고 변호인들에 의해 사건조작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자 다급해진 국정원으로부터 법정증언을 요구받았지만 ‘자신을 신고자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두차례나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결국 김모씨는 국정원으로부터 8백만원을 받은 후에야 법정에 출석했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우성의 아버지로부터 유우성이 보위부 일을 한다고 들었다고 위증을 했습니다. 김모씨는 증언이 끝난 후에도 국정원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마. 이후에도 김모씨는 국정원의 요청으로 언론사 인터뷰를 하고나서 국정원으로부터 2백만원을 받는 등 국정원의 요구대로 충실하게 움직였습니다.

 

바. 김모씨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상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는 경우에 해당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은 자신을 간첩혐의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위증을 한 김모씨를 국가보안법 제12조의 무고, 날조죄로 고소합니다.

 

 

2.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은 사건의 증거조작을 위해 위조된 서류의 입수경위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소합니다.

 

 

가. 담당검사들의 증거조작혐의에 대해 검찰은 ‘검사들은 해당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분이 아닌 ‘1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담당검사들은 증거조작사실을 인식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중국당국으로부터 출입경기록의 발급요청이 거부되고 난 후인 2013년 9월경 국정원수사관들에게 ‘5천만원이 들더라도 출입경기록을 입수하라’면서 서류의 위조를 직접 지시했고, 증거조작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는 서류를 위조한 국정원협조자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증거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검사들을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로 고발한 사건은 이미 불기소하였고, 검찰항고마저 기각한 상태인데 유독 피해자인 유우성이 담당검사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불기소할 경우 재정신청을 두려워한 꼼수라고 추측됩니다.

 

나. 검사들은 이미 수사단계에서부터 유우성의 실제 출입경기록을 확인하였으면서도 1심에서 국가보안법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되자 2심법원에서 마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것처럼 호도하였고, 이미 1심과정에서 중국당국으로부터 출입경기록의 발급이 거부되었는데도 정식으로 발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였습니다.

 

다. 2심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출입경기록에 대해 변호인단이 위조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자 검사들은 ‘모두 정식 외교경로를 통해 발급된 공식서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류의 입수경위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재판장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은 것인지, 사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은 것인지’ 질문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답변하였고, 재차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았다는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공문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정식 외교경로를 통해 서류를 입수하였다는 검사의 답변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사들은 중국당국으로부터 출입경기록의 발급이 거부되었고, 그 이후국정원직원들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받았다는 증거’라면서 제출한 ‘공문(화룡시 공안국 사실확인서)’ 역시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마. 특히 검사가 재판과정에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검사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로서 진실성이 엄격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담당검사들은 증거의 입수경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013. 12. 5.자 검사의견서 (첨부 보도자료 참조)

○ 2014. 1. 3.자 검사의견서 (첨부 보도자료 참조)

○ 2013. 12. 13.자 검사의견서 (첨부 보도자료 참조)

3. 결 론

 

김모씨 허위증언의 경위가 밝혀지면서 간첩조작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많은 탈북자들의 허위증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유우성에 대한 간첩조작사건에는 김모씨 이외에도 십 여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유우성이 탈북한 이후에 북한에서 유우성을 본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증언하였지만 변호인단의 반대신문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법원에서도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탈북자 증인들의 엉성하게 짜맞춘 듯한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 그리고 소극적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국정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 이번에 그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증거를 조작해서 법원을 기망하였고, 심지어 돈으로 증인을 매수하기까지 하는 등 철저하게 사법부를 기망하고 농락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수사기관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에 변호인단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를 넘어서 무기력감마져 느낄 정도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서 다시는 국정원과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해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검찰은 간첩조작사건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를 중단하고, 공소를 취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

* 김00 고소장

* 이문성, 이시원 고소장 

2014. 1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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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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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김00.hwp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고소장 접수(1412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