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민변소속 변호사의 징계청구에 대한 항의 성명 발표

2014-12-03 672

[보도자료]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민변 소속 변호사의 징계청구에 대한 항의 성명 발표

 

“변호사 자치를 위협하는 것은 변호사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

1.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2007년을 시작으로 매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평화교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8회째 이어진 교류회를 통해 주한, 주일 미군문제 현안과 동북아 평화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 및 현장답사를 진행했습니다.

 

2. 특히 지난 11월 26일,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에서는 최근 검찰의 민변 회원 7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개시 신청 중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의 징계 개시 신청에 대해 첨부와 같이 연대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위 성명에서 ‘한국검찰이 특정한 변호사의 변호활동을 가지고 대한변협에 징계청구한 것은 변호사의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변호사자치를 위협하는 극히 이례적인 사태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4. 또한 ‘변호사 자치의 보장은 변호사가 국가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며, 변호사 자치를 위협하는 것은 변호사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도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5.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성명서 원본
붙임2. 성명서 한글 번역본

 

 

2014. 12.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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