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정원 직원들이 장경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각하판결에 대한 논평

2014-11-27 1,151

[논평]

국정원 직원들이 장경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각하판결에 대한 논평

“국정원 직원들에게 묻는다. 배후는 누구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30부 박영재 부장판사)은 2014. 11. 27. 국정원 직원 3명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 3인(장경욱, 양승봉, 김용민 변호사)을 상대로, 변호인들이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와 함께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제기한 6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전부 각하 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인 국정원 직원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이례적으로 소송비용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하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2013. 4. 27. 전날 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온 유가려와 함께, 유가려가 합동신문센터 내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진실을 처음으로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국정원은 즉각 변호인들의 주장이 거짓이며, ‘변호인들이 유가려에게 진술 번복을 교사했다’, ‘방어권을 넘어서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안으로 엄중한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국정원이 아닌 국정원 직원들이 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제1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던 시점으로, 국정원이 변호인들의 변론권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을 내세워 수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밝혀진 바와 같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합동신문센터 내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만들어진 유가려의 허위진술,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으로 처음부터 날조된 사건임이 밝혀졌다.

 

사실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은 커녕 원고들과 소송대리인 사이의 소송위임이 있었는지 조차 입증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원고 중 1인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제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된 것은 아는데, 민사소송은 잘 모르겠다”고 자백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25부 장준현 부장판사)은 앞서 2014. 9. 17. 국정원 직원들이, 유가려가 합심센터에서 불법감금, 가혹행위 등에 의해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뉴스타파 담당피디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억5천만원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하기도 하였다. 결국, 국정원 직원들의 청구를 각하․기각한 판결로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의 변론권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일단 좌절되었다. 결국 국정원 역시 이번 소송의 배후가 아니냐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된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유우성의 변호인들 및 뉴스타파에 대한 억 대의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 등 형사고소까지 한 상태이다. 비록 국정원 직원들의 민사소송 청구는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지만, 이러한 소제기나 고소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면서 국민에 대한 이유 없는 괴롭힘임에 다름 아니므로 속히 형사고소 전부를 취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가 국정원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농단하는 위법한 권력남용을 행하였음을 고백하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새겨 보길 바란다.

 

2014. 11.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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