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4-10-31 1,146

[성 명]

 

검찰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2014. 10. 30. 민변 소속 이덕우·송영섭·김태욱·김유정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한 데 이어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된 변호사들을 추가로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공안을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공안과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만행을 보호하고 있다. 공익의 대변자이나 공익을 외면하는 모순을 자행하는 것이고, 기소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합법적인 집회신고 절차를 거친 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설치한 대한문 화단조성의 위법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화단 바로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도 막아선 채 24시간 내내 대한문 화단 앞을 지키고 있었고, 법원의 남대문경찰서장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는 판결과 집회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에도 불구하고 민변 변호사들의 집회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민변 변호사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의 비이성적 기소야 말로 국가와 검찰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검찰은 민생의 현장에서 고통 받고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탄압하는 자들, 특히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경찰을 보호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검찰의 의무는 한낱 휴지조각이 되었고, 오로지 권력자의 눈치만을 살피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다.

 

우리 모임은 검찰에 대하여 경고한다. 공권력과 기소권을 남용하지 말라.

모임은 기소된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변론을 통하여 경찰과 검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권한남용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다.

 

2014. 10.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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