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2014 정기국회, 정부와 새누리당 주장 ‘민생’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4-09-30 946

[보도자료]

민변, 2014 정기국회, 정부와 새누리당 주장

민생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은 실재 민생과는 상관없는 대기업과 재벌의 특혜를 위한 특별법에 불과

새누리당과 정부는 민생법안에 대한 여론 호도 및 밀어붙이기를 멈춰야 함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9월 30일, 『2014년 정기국회, 정부와 새누리당 주장 ‘민생’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률안들 중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8월 26일 합동 기자회견 이후 야당과 국민들을 향하여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30개 ‘민생’법률안들에 대해 민변 내부의 민생경제위원회, 노동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그리고 입법감시TF 검토, 작성한 것이다.

 

2. 정부는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자신들이 지목한 민생법안들을 국회에서 조속하게 처리하여 주기를 바라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의 요청에 발 맞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민생’법안들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며 국민들에게 ‘민생’법안들의 내용을 호도하였다.

 

4.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민생(民生)’이라고 주장하는 관련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의 법안들을 제외하고는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법안들을 마치 민생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놓은 것에 다를 바 없다.

 

5.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호소한 30개 법안들 중 주제별로 대표적인 18개의 법률안들에 대한 민변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주택임대소득과세는 시행시를 앞당겨야 함에도 한시적 과세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소득에 대한 고려도 없이 연간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를 소규모임차인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법인세 소득세 30%감면은 준공공임대사업자 제도 정착에 필요한 조치로 보이기에 일부찬성 및 일부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와 자금을 지원하고, 선상카지노 설치를 허가하는 것인데,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의 하나가 선주, 선급 등 선박회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안전불감증이었다는 것을 잊은 것으로, 아직도 세월호참사 희생자 중 실종자가 있는 마당에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고 선상카지노를 설치하는 법안이 조속하게 처리하여야 될 민생법안이라고 볼 수 없어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요트나 레저용 보트의 정박시설인 ‘마리나항’에 대한 것으로 ‘마리나항’의 실패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그 자체가 환경파괴의 요소가 있으며, 고급해양스포츠시설인 마리나항 자체가 있는 자들을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 법률안이 민생에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카지노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공모를 통한 허가의 적합통보제도로 전환하여 전반적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인데, 개발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나, 이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고 하여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고, 오히려 보유 자본이 적은 중견기업이 경쟁적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한 후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업실패에 따른 매몰비용의 증가와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해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또 외국인카지노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적합통보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서울에 3개점, 부산에 2개점, 인천 1개점, 강원 1개점, 대구 1개점, 제주 8개점 총 16개점이 개설되어 있어 이미 충분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카지노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는 타당성이 없고, 카지노사업과 같은 사행성 사업 조장 분위기는 최근 한국마사회의 용산실내화상경마장 추진 움직임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난 바와 같으므로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부동산 부분과 관련하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밀억제권역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폐지하는 것이고,‘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동산 관련 법률안들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결국 재벌, 대기업,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강남3구를 비롯한 돈이 있는 자들에게 더 유리한 법률안으로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의료 부분과 관련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공항 등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며, 민간보험회사의 해외환자유치를 허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분별한 대상 설정으로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고, 원격의료의 일반화는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진료를 약물조절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합병증을 놓치거나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재벌 대기업들에게 새로운 돈벌이 시장을 열어주는 의료산업 활성화에 치중한 법안이므로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없어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고, 제2조 서비스산업의 정의규정에서 ‘의료’를 삭제하고, 서비스산업의 정의를 전부 포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의규정의 포괄위임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기존의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고, ‘공공’의 영역에 있어야 하는 교육, 의료까지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결국 그 혜택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이 되므로 민생법안이라고 볼 수 없어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국민기초생활법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추정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등 3가지 독소조항이 존재하지만, 위 법안에는 추정소득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제 문제는 아예 다루지 않고 있어서 일부찬성과 일부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위와 같이, 정부가 민생법안이라며 본회의 처리를 요청한 30개 법안들 중 대부분의 것들이 민생과 거리가 멀고, 그 내용들이 규제완화나 대기업재벌 봐주기, 의료민영화 등에 불과하여 서민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살생(殺生)’법안들이다.

 

7. 오늘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유가족을 포함한 3자 회담을 통하여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민생30개법률안을 제외한 87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세월호특별법의 제정과 민생법안을 제외한 법안 통과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생’법률안에 대한 밀어붙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변은 이 법률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며, 향후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새누리당과 정부의 ‘민생’법률안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할 것이다.

 

첨부 1. 2014 정기국회 정부, 새누리당 민생법률안 목록 표

첨부 2. 2014 정기국회 정부, 새누리당 민생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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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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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정]첨부 2_정부새누리당 민생법률안에 대한 의견서.pdf

[보도자료]2014 정기국회 정부 새누리당 민생법률안 민변의견서 발표_사무_15.pdf

첨부 1_민생법률안 목록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