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동위][논평]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

2014-09-18 709

[논 평]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

1. 오늘 서울중앙지법 41(재판장 정창근)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99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전원이 그 하청업체 입사일로부터 ()현대자동차에 파견근로를 제공해왔으므로 구 파견법(혹은 개정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이 의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개정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무 조항 적용자들은 현대자동차에 고용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함.) 현대자동차의 소취하 작업으로 소취하서를 제출한 원고들과 분리하여 이번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2. 구체적으로 원고 931명인 2010가합112450 등 사건에서는 이미 채용된 자를 제외한 903명이 고용의제 조항, 8명이 고용의무 조항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확보하였다고 보았고, 고용의제 조항 적용자들의 임금청구와 고용의무 조항 적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포함)도 전부(혹은 일부) 인용되었다. 원고 63명인 2010가합112481 등 사건에서는 2명이 고용의제 조항, 61명이 고용의무 조항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확보하였다고 보았고, 임금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포함)도 마찬가지로 인용되었다. 다만, 이미 신규 채용되었던 원고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으나 이들도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었다. 정리하면 오늘 선고된 원고들 전부가 파견 근로자로서 파견법에 따라 고용의제 혹은 고용의무 되었다고 인정한 것이고,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만 개별적 사정에 따라 일부 인용된 것이다.

3. 4년간 진행되는 소송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이나, 최병승 판결(대법원 20084367판결)에 대하여 현대자동차가 했던 여러 주장들 즉, 의장 공정에만 적용된다는 주장, 컨베이어 공정에만 적용된다는 주장, 혼재 근무에만 적용된다는 주장, 과거 일부 공장에서만 있었던 일이라는 주장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 오늘 선고된 원고들은 의장, 도장, 생산관리, 수출선적, 시트, 엔진 및 변속기, 보전, 차체, ckd등 현대자동차의 모든 공정에 근무하고 있던 원고들이며, 원고들의 협력업체 입사일 또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매우 다양하다. 혼재가 아니며 비컨베이어 공정에 근무하고 있던 원고들도 상당히 많았다.

4. 또한 현대글로비스 등이 형식적으로 개입하여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간에 계약관계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현대자동차가 주장했던 사안들(소위 2차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묵시적 근로자 파견계약을 인정하여 역시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으며(묵시적 근로자 파견계약을 인정한 사례는 최초 사례임). 고용의제(혹은 고용의무) 효과 발생한 이후에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ex.징계, 사직 등)도 현대자동차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5. 이번 판결은 그간 우리 모임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간접고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우리 모임과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라는 구호가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법원도 인정한 매우 타당한 구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10여년에 걸친 비정규직 지회 탄압과 꼼수를 그만두고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라는 요구에 당장 응해야할 것이다.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는 다수의 원고들이 소를 제기함에 따라 다양한 사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입수한 후 보도 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직인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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