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무죄판결에 대하여 즉각 항소하라

2014-09-16 344

[논 평]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무죄판결에 대하여

즉각 항소하라

 

지난 9. 11.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항소기간을 이틀 앞둔 현재까지도 항소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으면 즉각 항소하는 전례에 비추어봤을 때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번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실제 검찰은 지난 5일 직파간첩 사건의 홍모씨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으며, 국정원의 증거조작이 드러난 유씨 사건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즉각 상고한 상태이다.

 

반면 국정원법 위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오히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미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제 검찰은 좋든 싫든 이번 원세훈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치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괘변 뿐만 아니라 정치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봐주기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였어야 마땅하였다. 더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판시하여 1심에서 기소된 공직선거법 제 85조(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가 아닌 제86조(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의해서는 처벌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검찰은 1심에서 제86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공소유지를 못한 과오를 항소심에서라도 만회하여야한다.

 

원세훈 판결이 있기까지 정치검찰의 행태를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다. 검찰이 명백히 선거법 위반인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정권의 눈치를 보며 항소를 미루거나 포기한다면 이는 권력에 굴종하는 정치검찰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하는 것이며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당사자가 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흔히 칼에 비유된다. 검찰은 이제라도 정권의 유지를 위한 칼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지켜내는 명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2014.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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