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호감호를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2014-09-03 374

[논 평]

보호감호를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1. 법무부가 2014. 9. 3. ‘보호수용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제정된 지 25년만에 폐지된 보호감호의 부활이며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형벌제도로의 회귀이므로 즉시 철회하여야한다.

 

2. 법안에 의하면 보호수용의 실질은 형벌 이후 일정기간 시설에 구금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법무부는 보호수용법의 입법 취지가 특정 위험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보호감호 집행의 역사를 통해, 장기간의 격리는 형벌의 연장에 불과하고 범죄인의 재사회화와 무관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더욱이 입법예고한 법안에 의하면, 특정 범죄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나 상습성 없이도 보호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호수용이 단순한 형벌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3. 국회는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를 폐지하면서 보완 입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고, 사회의 이목을 끄는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가중 처벌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였다. 국가는 형벌을 통해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모색해야 하며 형벌이 재사회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지, 형벌의 실패를 보호수용으로 해결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4.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나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가 폐지된 것은 우리 사회 인권의식의 성숙과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결단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고 다시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형벌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군사독재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한 것이다. 오히려 인권침해 논란으로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되었으나 법무부는 경과규정을 이유로 아직까지 보호감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호감호소 수감자들은 지금도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 또는 단식 농성을 통해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 법무부는 기존의 보호감호에서 이름과 형식만 조금 바꾼 보호수용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보호감호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을 신속히 석방해야 할 것이다.

 

 

 

2014. 9.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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