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문서번호 : |
14-08-사무-06 |
수 신 : |
언론사 |
발 신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0-522-7284) |
제 목 : |
[논평]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
전송일자 : |
2014년 8월 29일(금) |
전송매수 : |
표지포함 총 2매 |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8. 28.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하는 등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정근(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정근씨는 2010. 9.부터 2011. 12.까지 약 1년 3개월간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글 200여 건을 리트윗해 퍼트리고 유튜브에 있는 북한 군인들의 행진 모습이 담김 영상을 링크하는 등의 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이 사건은 수사부터 기소까지 명백하게 위법한 수사권의 남용행위였다. 박정근 씨에 대한 공소장에 적시된 이른바 이적표현물은 229건이다. 공안당국이 이 229건의 트위터상의 표현을 이적표현물이라고 하여 수사, 기소를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229건이 실은 박정근 씨가 2010년 트위터 계정을 개설해 구속되기 직전인 2012. 1. 11.까지 해 온 7만2051건의 트윗 가운데 0.317%에 불과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평소에 북한의 체제와 이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지도부를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것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김정일 개새끼’, ‘아기 주사파는 옹위옹위하고 웁니다.’ 등 반북적 감정을 그대로 거칠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김정일이 급서하였을 때에는 ‘시신방부 처리하는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북한엔 벌써 관리할 주검이 둘이야.’라고 트위터에 남겼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공안당국이 박정근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한 것이다.
이제라도 수사 및 기소의 잘못이 확인되어 만시지탄이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황당한 수사가 가능한 근원은 국가보안법 존재 자체에 있다. 국가보안법이 그간 민주주의와 국민들에게 가한 고통과 악행은 실로 헤아릴 수 없다. 진작 폐기되었어야 할 냉전적 유산이 분단 상황을 이유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보수진영은 1991년의 개정시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인권침해시비를 불식시켰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견강부회의 억지논리임은 박정근 사건이 단적으로 증명한다. 그렇다고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실질화한다는 실증적 자료도 없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남용되어 기승을 부렸던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노크 귀순 등 안보불안요소가 유달리 증가한데 반해, 국가보안법을 억제 내지 폐기하고자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한반도가 더욱 평화로워졌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모임은 이번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국가보안법이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며, 공안당국의 냉전적 수사를 규탄하는 바이다.
2014. 8.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