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의 노동자도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2014-08-28 692

[성 명]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의 노동자도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8월 20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윤성근)는 2012누37274사건에서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니고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도 아니며, 전국학습지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라고 한다)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은 원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지난 2012년 11월 1일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학습지노조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고 한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대상판결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성을 확대하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판결),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근기법상 근로자성과 다르다고 보고 있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판결)에 반하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노무 종사들에게 최소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인정하여 단결권을 통해 권익을 신장시키려는 작금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시대적인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대법원은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사건의 판결에서 근기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종전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사건의 판결에서보다 완화된 기준을 공표하였다.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라는 표지를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로 완화하여 설시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설시하여 종속성의 여러 표지에 대해 그 중요성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종전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판결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종속성 표지를 동일한 비중으로 나열하여 사실관계를 포섭하였으며, 포섭 과정에서도 원심에서 중요하게 판단된 상당한 지휘・감독의 근거 사실관계들을 누락하였다. 즉, 위 판결은 학습지교사들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객관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종속성의 정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편파적 요소를 중심으로 종속성 정도를 판단하였다. 그 귀결이 종속성의 부정임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한편,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판결은 골프장 캐디의 근기법상 근로자성과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면서,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경우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인적 종속성’보다는 ‘경제적 종속성’에 둘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및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이 주된 판단 기준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 전형적인 고용계약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위장도급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등의 형태로 변형된 계약을 하고 있다. 이러한 악의적인 법 적용 회피 시도에 대하여 사법부는 애초의 법 제정의 취지와 헌법 제32조 근로할 권리, 제33조 노동3권의 보장 등 헌법합치적인 해석으로 정의(正義)를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도 위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법부의 법적 소임을 방기(放棄)하고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노동자들을 법의 보호 영역 밖으로 밀어내고야 말았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대법원이 위 판결을 취소하고 기존 판례에서 확인한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 위원회는 노무 종사자들이 최소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의 지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4. 8.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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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40828_민변노동위_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의 노동자도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