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
언론사 귀하 |
발 신 : |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
제 목 : |
[취재요청]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
전송일자 : |
2014년 7월 1일 |
전송매수 : |
총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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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협조 요청]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은 언론에‘중앙합동신문센터 입소 2개월 후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회피 약물이라는 것을 사용해 통과하였으나, 100여일 여 계속된 집중 신문을 버티지 못하고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라고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된 탈북 여성입니다(첨부 2014. 4. 4.자 언론기사 참조).
3. 2014. 4. 4.자 위 언론보도를 보고 이00의 사연을 접한 장경욱, 성춘일 변호사는 2014. 4. 9. 이00이 수용된 구치소를 찾아가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4. 이00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한 수사 및 영장 없이 이뤄진 장기간의 신체구속으로 인하여 허위자백을 하였고, 이러한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자포자기의 심리상태는 사선변호인의 관여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자백내용이 허무맹랑함에도 불구하고, 1심 및 2심 재판부는 신빙성 검토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5.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은 2014. 6. 29. 이00의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국가정보원장의 중앙합동신문센터 임시보호조치기간 중 독방 수용 및 조사에서‘영장 없이 사실상 구속수사가 이뤄지는 현실’을 막아보고자 그리고 이00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위법수사를 확인하고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헌법 제12조, 제37조 제2항, 제40조, 제75조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주실 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국민이지만, 국가정보원의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헌법이 추구하는 배분적 정의, 사회적 약자보호 실현을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7. 이에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은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이른 경위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 바랍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주최 :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 2014. 7. 2.(수) 오후 2시 / 민변 사무실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장경욱 변호사
■ 순서
1.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
2. 사선변호인 선임 및 상고심에 이른 경과 보고 (장경욱 변호사)
3. 이00의 상고심 상고이유 요지 설명_PPT 자료 (박준영 변호사)
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요지 설명 (성춘일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
5. 질의응답
6. 정리 발언 (김인숙 변호사)
별첨1. 2014. 4. 4.자 언론기사
2014. 7. 1.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