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원수사관 증거조작재판에 대한 유우성의 피해자 진술신청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2014-06-26 801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국정원수사관 증거조작재판에 대한 유우성의 피해자 진술신청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6월 26일
전송매수 : 총 8매

 

[보도자료]

국정원수사관 증거조작재판에 대한 유우성의 피해자 진술신청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1.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은 어제(2014. 6. 25.) 국정원직원들과 협조자에 대한 증거위조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피해자 재판진술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 우리 헌법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원리 실현을 위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유우성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로서 국정원장과 수사관, 그리고 담당검사들을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로 고소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유우성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아 피해의 정도나 피고인 처벌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우성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기본권인 재판절차진술권을 통해 범행 경위 및 피해상황을 진술하고자 법원에 재판진술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언론 보도에 의하면,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국정원직원들은 ‘문서는 위조되지 않은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간첩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외국 공문서까지 날조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4.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그토록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에게 범죄를 지시한 국정원지휘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유우성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로서 국정원장과 수사관, 그리고 담당검사들을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제대로 된 고소인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채로 국정원지휘부와 담당검사들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수직적 위계질서를 감안한다면 수천 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증거조작이 지휘체계의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 담당검사들 또한 재판과정에서 중국에 공문서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이후 국정원을 통해 위조서류를 전달받은 점이나 위조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추가 위조서류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증거위조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최소한 위조를 묵인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또한 검찰은 국정원수사관과 협조자의 간첩증거 날조행위에 대해 기소하면서 국가보안법상의 증거날조죄가 아닌 형법상의 증거위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증거를 날조한 것으로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상의 증거날조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12조 규정을 두었는데,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되고,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것과 같은 수사기관과 검사의 행위는 전형적인 사건 조작이며,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증거날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증거조작을 지시한 국정원 지휘책임자와 증거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담당검사들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검찰에게 적용법조를 국가보안법으로 변경하도록 공소장변경을 명령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유우성은 국가기관의 간첩사건조작, 증거조작으로 인해 간첩으로 몰려 구속재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로 10여년간 성실히 노력해서 일궈온 모든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졌고, 무죄선고가 난 현재까지도 극우단체들의 테러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여전히 간첩조작의 피해자 유우성에 대해 보복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우성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한 사건을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갑자기 기소하였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 년전에 기소유예한 사건을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기소하였다는 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보복성 수사와 기소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를 반성하고 유우성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 바랍니다.

 

8. 유우성 변호인단의 입장

 

첫째,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를 적용하여 전임국정원장 등 국정원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라.

 

둘째, 재판중인 국정원 수사관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증거날조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라.

 

셋째, 유우성에 대한 보복공소를 취소하라.

 

* 피해자 진술신청 첨부 

 

2014. 6.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image-76ff82508dc5cb0d81f4cc1234d86d73a281915824f85b15a25ce1f03a64e853-V

첨부파일

image-76ff82508dc5cb0d81f4cc1234d86d73a281915824f85b15a25ce1f03a64e853-V.jpg

[보도자료] 국정원수사관 증거조작재판에 대한 유우성의 피해자 진술신청(201406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