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취재협조요청]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법과사회이론학회는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3.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나치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라는 독일의 경험에서 나온 방어적 민주주의를 이론적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역사와 별개로 실제로 정당해산심판이 적용된 것은 독일의 경우 1950년대 사회주의제국당(SRP)과 독일공산당(KPD) 두 차례 해산결정이 있을 뿐입니다. 터키, 스페인, 러시아 등에서 최근까지 정당해산사례가 몇 차례 있었으나 소수정당에 대한 정치탄압이었고 대부분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인권협약 위반으로 선언되었습니다.
4. 이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통해 본 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국제법적, 현대적 이해를 점검하고, 아울러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논의해 봅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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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지엄 일정
– 주최 : 민변, 민주법연, 법과사회이론학회, 참여연대
– 6. 26.(목) 오후 2시~6시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 심포지엄 내용
● 인사말
– 한택근 민변 회장
–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 세션1 방어적 민주주의론과 그 국내적 수용
– 발제 이종수 연세대 교수 / 토론 홍윤기 동국대 교수
● 세션 2.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법리와 통합진보당사건
– 발제 오동석 아주대 교수 / 토론 전영식 변호사
● 세션 3. 민주주의와 통합진보당 사건
– 발제 이호중 서강대 교수 / 토론 김인회 인하대 교수
● 제 2부 종합토론 / 사회 : 이헌환 아주대 교수
● 통합진보당 변호인단의 사건 경과 소개 / 이광철 변호사
● 토론 : 이태호 사무처장(참여연대) 김인회 변호사(민변) 박래군 소장(인권재단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