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논평] 사할린 동포의 국적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14-06-23 433

 [논 평] 사할린 동포의 국적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년여의 긴 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국적이 대한민국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무국적 사할린 동포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사할린으로 이주하여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린 채 무국적자로서의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오고 있다. 그러나 국적법상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인바 무국적 사할린 동포인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대한민국은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국적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막기 위해 줄곧 소 각하를 주장했다. 국적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며 지금까지 원고는 국적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조국에 대한 기대나 희망조차 가질 수 없던 이들에게 계속해서 침묵할 것을 강요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국민은 귀화 등 후천적인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이 아닌 한 헌법과 국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국적을 취득한다. 따라서 헌법과 국적법이 정하고 있는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것이지, 반드시 행정부가 그를 국민으로 판정하여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서울행정법원은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및 기본권 보장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번 판결은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국적이 대한민국임을 확인하는 최초의 판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사할린 동포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어 사할린으로 이주한 동포는 4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살아 왔다. 정부는 이후 영주귀국사업을 실시해 왔지만 그 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어서 고국에 돌아오고 싶어 하는 동포들이 아직도 많이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정착, 생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사할린 동포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아픈 과거를 바로 잡고 사할린 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해야한다. 또한 이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박 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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