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예술과 표현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보여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14-06-12 1,489

 

[논 평]

예술과 표현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보여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대통령 풍자 포스터 작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에 따른 논평

오늘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작가 이하씨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최종 확정하였다.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백설공주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얼굴을 반씩 합쳐진 모습으로 그린 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이 작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었다.

 

재판부는 포스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구도 없고, 18대 대선에 맞춰 제작된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예술 창작의 일환일 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이 작가가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지지ㆍ추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며 고발 및 기소를 하였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배심원과 재판부, 그리고 항소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뽑는 가장 중요한 행사인 만큼 국민의 선거에 관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정당이나 후보자의 금권선거, 공무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관권선거는 엄중하게 규제하고,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비판과 정책을 검증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더욱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대표자를 뽑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다양한 의견의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참 모습이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당시의 시대상을 풍자하고, 동시대의 시민들이 가진 정서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작품 활동과정에서 생성된 작품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는 순식간에 질식되고 말 것이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선거기간에 벌어진 정치적 풍자를 담은 예술적 표현행위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술과 표현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신장시킨 오늘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4년 6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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