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2014-05-20 362

[보도자료] 토론회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1. 2010년 12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가기구에 의한 과거사청산은 정지되었고, 2012년 12월에 이낙연 의원을 비롯하여 진선미, 이재오, 유기홍, 강창일 의원 등이 과거사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답보상태입니다.

2. 이용훈 대법원장 당시 과거사문제에 대한 반성 아래 일부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춘천 재심무죄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5.16판결에 기해 6개월 시효를 적용하여 기각한 사례, 재심무죄에 따른 국가배상소송에서 시효정지를 준용한 사례, 동일방직, 원풍모방, 무궁화메리야쓰 피해자에 대한 민보상법 상 재판상 화해를 적용하여 국가배상사건을 기각한 사례, 지연이자 기산점, 민간인희생자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 및 피해배상을 제한하는 등 과거사 해결의 반대방향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진선미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역사정의실천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긴급조치-재단추진위원회, 4. 9 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청학련계승사업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는 이러한 퇴행적 판결의 경과를 살펴보고 이 판결의 문제점과 과거사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5월 21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첨부1.)

4. 많은 관심과 취재를 기대합니다.

 2014. 5.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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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가폭력토론회

[보도자료]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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