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결국 간첩조작사건으로 판명되다.

2014-04-25 891

[성 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결국 간첩조작사건으로 판명되다.

 

오늘(25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하여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더 나아가 1심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던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의 합동신문센터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장기구금된 상황 하에 변호인접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어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허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히 확인하여 주었다.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결국 간첩조작사건임이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우리 모임”)이 고발한 내용대로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려 했고, 조작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빠짐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모임 등이 이전부터 주장하여 왔던 특검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특검도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2014년 4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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