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
언론사 귀하 |
발 신 :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
제 목 : |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소사건 고소인 보충진술 의견서 제출 |
전송일자 : |
2014년 4월 7일 |
전송매수 : |
총 3매 |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소사건
고소인 보충진술 의견서 제출
1.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간첩 조작사건’(이하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증거위조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특별수사팀은 2014. 3. 31. ‘출입경기록 및 공증서’,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 공문’, ‘유가강출입경기록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 등 증거 위조에 가담한 김 00(중국 조선족으로 국정원 협력자), 김 00(국정원 대공수사팀 기획담당 과장)를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는 ① 실제 증거위조에 가담한 국정원 수사관 이외에 지휘, 결재라인(특히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대공수사단장, 대공수사국장, 국정원 2차장, 국가정보원장 등)과 담당검사(이0원, 이0성) 등에 대하여 수사가 미흡하였던 점, ② 관련수사가 문서위조 부분에 국한되고, 유우성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의 은닉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점, ③ 범죄사실에 대한 죄명 및 적용법조를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죄가 아닌 형법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으로 의율하였다는 점 등에서 큰 문제점이 있음은 이미 변호인단이 지적한 바 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수사결과만 보더라도 그 동안 국민들이 우려하였던 검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의 한계점이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3. 한편, 유우성은 지난 2014. 1. 7.경 서울지방경찰청에 성명불상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고소 이후 중국 당국으로부터 검찰 측 증거가 모두 위조되었다는 사실조회회신이 도착하였고,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 유우성은 금일 위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을 특정, 고소내용을 보충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 고소사건의 경찰 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4.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 이 사건 증거위조 등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 지휘, 결재라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할 것인바, 고소인 유우성은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혐의의 피고소인으로 이미 기소된 국정원 협력자 김 00,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기획팀장 김 00 이외에 권 00 과장, 국가정보원 지휘, 결재라인인 대공수사처장 이 00(3급), 전 대공수사단장 김 00(2급, ~ 2013. 5.까지 담당자), 현 대공수사단장 최 00(2013. 5. 이후 현재까지 담당자), 대공수사국장, 국가정보원 2차장 서0호 및 국가정보원장 남재준을 특정합니다.
또한 이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하고 현재까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검사 이0원, 이0성 또한 피고소인으로 특정합니다.
5.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이 도입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이 사건 증거위조등 범죄행위에 관여된 국정원, 검찰 이외에 객관적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뿐이라 할 것입니다.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경찰이 부디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여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검찰 등 수사기관이 연루된 희대의 증거조작 사건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가 한계를 드러내고야 말았다는 점, 이제 국민의 눈은 경찰의 수사 진행을 향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첨부. 고소인 보충진술 의견서
2014. 4.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