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체포영장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찰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약간의 아쉬움을 담아 환영한다.

2014-03-31 588
문서번호 : 14-03-사무-15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논평] 체포영장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찰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약간의 아쉬움을 담아 환영한다.
전송일자 : 2014년 3월 3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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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체포영장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찰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약간의 아쉬움을 담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 27일 변호인 2인이 체포된 피의자의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한 서울경찰청 홍제동 분실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 및 경찰관은 변호인들에게 각자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특히 형사소송규칙 제101조의 체포된 피의자 변호인의 체포영장 열람등사청구권은 기소 여부나 변호인 선임 및 서면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일선 수사기관이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체포영장의 열람 등사를 비밀, 관행 등을 이유로 거부해온 것이 명백히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의 열람등사는 체포된 즉시 인정되어야 할 긴급하고도 중요한 방어권의 시작인 점, 특히 이사건 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열람해 주었다는 등으로 법정에서 허위 주장을 하였던 점,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한다는 점에서 과소하다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책임 있는 경찰관의 위법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잘못을 넘어 수사의 적법성,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법원이 더욱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해 주기를 기대한다.

 

2014. 3.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주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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