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법정 변경(417호 대법정)

2014-03-27 572

수 신 : 언론사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법정 변경 안내 (417호 대법정)
전송일자 : 2014년 3월 27일(목)
전송매수 : 표지포함 총 1매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법정 변경 안내

 2014. 3. 28.(금) 15시, 417호 대법정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노2728) 결심 공판 법정이 417호 대법정으로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3. 2014. 3. 2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의 위조를 사실상 인정하며 이를 철회하였고,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내세우려던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의 증인 신청도 철회하였으나, 간첩 혐의와 관련된 공소유지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이러한 시점에서 진행되는 항소심 결심공판인 만큼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4. 3.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단  

첨부파일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결심공판 법정 변경 (14032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