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변호인 제출의 합법 정식 문서와 관련한, 본질호도식 검찰 수사 및 물타기식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2014-03-14 1,071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 제출의 합법 정식 문서와 관련한,

본질호도식 검찰 수사 및 물타기식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

 

 

1. 지난 2014. 3. 12.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증거날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참고인 신분으로 위 간첩조작사건의 피고인이자 증거위조의 피해자인 유우성을 소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당시 유우성은 증거조작 등 수사기관이 자행한 범죄행위의 피해자로, 수사단계 및 재판과정에서 위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한 국정원 수사관이나 담당 수사검사가 증거를 위조, 은닉한 구체적 정황, 증거수집 당시 또는 재판진행 중 증거제출과정에서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 등이 문서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현재 수사 중인 증거날조,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기 위해 출석하였습니다.

 

3. 그러나 검찰은 증거조작 가운데 우선 문서위조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려 한다는 말과 함께, 중국 측으로부터 위조되었다고 회신된 검찰 제출의 위조문서가 아니라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발급경위, 내용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변호인 측은 검찰의 참고인 조사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출입경기록의 발급경위 등에 대하여 검찰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사건에서 담당검사들이 진상조사단(현재 특별수사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하여 검찰 측 진술을 유보한 상황에서, 증거조작의 피해자이면서도 피고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유우성이 참고인 진술조서 형식으로 조사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유우성과 변호인 측은 참고인 진술조서 방식 이외의 조사방식, 예를 들어 진술서나 기타 서면 질의응답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고인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 측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5. 그런데 2014. 3. 14.자 문화일보 “檢, 유우성 측 상황설명서도 위조정황”이라는 기사 내용을 보면,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 ‘상황설명서’가 위조, 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확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 유우성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 문화일보 기사 내용과 같이 검찰이 변호인의 합법 제출 자료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조사 중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본연의 임무인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수사”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러한 본질호도식 수사행태에 대하여 엄중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검찰의 이러한 본질호도식 수사행태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더 이상 전대미문의 증거날조 등 간첩조작사건의 수사주체로써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특별수사는 “국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법정에 제출하여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처벌하려 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실제 문서위조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국정원 직원 이모 영사 등의 구체적 진술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검찰특별조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 대공수사팀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그 지휘라인인 대공수사국 수사팀장, 대공수사국장, 국정원 2차장, 국정원장 등의 가담 여부, 위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담당 검사, 공안1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검찰총장의 가담여부 등 실제 이 사건 증거날조, 조작에 관여한 범죄자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증거조작이 검사 제출의 출입경기록 등 문서위조 뿐만 아니라 유가려, 임모씨 등 인적 증거 수집 과정에서 진술을 작출하는 등의 증거 날조행위, 무죄 입증할 증거의 은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문화일보 기사와 같은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과연 국정원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같은 식구인 담당검사 등에 대한 수사의지가 있는지, 무엇보다 이 사건 증거조작에 대하여 수사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검찰이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눈치를 보는 중이라거나, 제 식구 감싸기 중’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국정원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나 담당 검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6. 한편, 위 문화일보 기사는 변호인측이 제출한 상황설명서의 위·변조의 정황으로 유우성이 부친에게 보낸 위임장 내용, 상황설명서 발급 경위, 2차례 발급받은 상황설명서의 상이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위임장은 삼합변방검사참의 상황설명서 발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위 상황설명서는 위임장이 없이도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사문서입니다. 즉, 위 상황설명서는 말 그대로 ‘설명서’이지, 유우성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발급시 반드시 본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 공문서가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 측은 법원에 위 상황설명서를 증거로 제출할 당시 상황설명서 발급경위, 상황설명서 내용, 2개의 상황설명서간의 상이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재판과정에서 그 발급경위,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중국 측으로부터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사실조회회신까지 받은 상황설명서에 대하여 이제와 새삼스럽게 위조, 변조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변호인단이 누차 우려해 왔던 일부 언론의 물타기식 사건본질 호도와, 기자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왜곡 보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또한 위 문화일보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2014. 3. 12. 당시 이 같은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유씨 측이 조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4. 3. 12. 당시 검찰 측은 위 상황설명서 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한 바 없고, 이에 대하여 유우성과 변호인단이 조사나 진술을 거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문화일보 기사 내용이 검찰 측 입장을 사실 보도한 것이라면, 검찰은 이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해 줄 것을 바라고, 만약 위 기사 내용의 상당부분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보도라면, 변호인단은 언론의 이 같은 왜곡보도에 대하여 그 법률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입니다.

 

 8. 검찰에게 다시 한번 이 사건의 범죄행위자인 국가정보원과 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의 물타기식 보도와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알립니다.

 

2014.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첨부파일

[보도자료] 변호인 제출 합법 정식문서 관련 검찰수사 및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변호인단 브리핑(1403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