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인이 서로 다른 출입경기록에 대한 감정결과 요청

2014-03-06 534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관인이 서로 다른 출입경기록에 대한 감정결과 요청
전송일자 : 2014년 3월 6일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관인이 서로 다른 출입경기록에 대한 감정결과 요청

 

1. 검찰은 유우성 사건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서로 다른 2건의 출입경기록을 제출하였다. 한 건은 화룡시공안국 출입경관리과 관인과 화룡시공증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출입경기록으로 법원에 원본을 제출하였다(첨부 1 출입경기록). 다른 한 건은 사본을 제출하였다. 사본을 제출한 문건은 화룡시공안국 출입경관리과 관인만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검찰이 화룡시 공안국에 발급사실을 문의하면서 공문에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출입경기록이다(첨부 2 출입경기록).

 

1. 검찰은 위 두 건의 출입경기록을 포함하여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문서 등을 DFC에서 인영대조 등의 방법으로 감정을 하였고, 지난 금요일(2. 28.) 변호인의 삼합변방검사참 문서와 검찰이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 문서의 인영이 서로 다르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다른 문서들에 대하여는 비교원본이 없어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표하였다.

 

1. 하지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출입경기록 2건에 대하여 검찰은 모두 원본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두 건의 문서에 날인되어 있는 관인이 동일한지 여부도 감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위 2건의 문서는 검찰이 국정원을 통해 입수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만약 서로 다른 관인이 날인되었다면 위조에 관여한 범죄자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조범을 특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확인절차이다.

 

1.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던 변호인단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2건에 대하여 화룡시공안국 출입경관리과의 관인을 비교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육안으로도 차이점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첨부한 사진과 같이 “룡”자의 노란 원안에 표시된 부분을 보면 날인되어 있는 획의 방향이 하나는 오목한 반면 하나는 볼록하여 다르고, 하나는 획의 끝선이 뾰족하게 올라간 반면 하나는 뭉툭하게 잘려있다(첨부 3, 4 사진비교). 그리고 “시”자의 경우 아래로 내려 쓴 획이 하나는 일직선인 반면 하나는 밖으로 휘어져 있다(첨부 5, 6 사진비교). 또한 도장 가운데 별의 크기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비교는 검찰이 원본을 제출한 출입경기록과 사본을 제출한 출입경기록 사이의 비교이므로 크기 등에서 약간의 왜곡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 획의 방향 등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다른 관인이 사용되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1. 검찰은 위 출입경기록 2건에 대하여 모두 원본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변호인단에서 확인한 것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위 2건의 출입경기록에 대하여 인영을 비교한 감정결과를 밝혀 의혹을 해소하길 바란다.

 

1. 만약 출입경기록의 인영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결과가 나온다면 같은 날 만들어진 2건의 문서가 서로 다른 관인이 날인되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위조사실이 더욱 명백해 질 것이다.

 

1. 검찰은 2013. 12. 5. 및 2013. 12. 13.자 각 의견서에서 거듭 중국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은, 2013. 9. 26.자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에 대해 진정성립에 대한 변호인측의 문제제기가 예견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틀 뒤인 2013. 9. 28. 화룡시 공증처에 공증을 요청하였고, 화룡시 공증처는 화룡시 공안국을 통해 위 출입경기록이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문서임을 확인하고,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재확인하는 추가 공증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다.

 

1.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면, 유우성의 출입경기록 1부를 발부받은 뒤 이틀 후 공증까지 받은 것처럼 주장을 하다가, 지금은 마치 유우성의 출입경기록 2부를 발급받아 그 중 1부에만 공증까지 받은 것처럼 도저히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1.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서로 다른 2건의 출입경기록을 누구로부터 입수하였는지 그 경위를 수사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위조범이 1명이 아니라 복수의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검찰 수사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야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확보한 출입경기록에 대한 감정결과 발표를 촉구한다.

1. 이번 증거조작 범죄에 있어 검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관임이 분명하므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의혹이 제기되는 보든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위조범이 특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하루빨리 위조범을 구속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

1. 2013. 9. 26.자 공증도장 있는 출입경기록

2. 2013. 9. 26.자 공증도장 없는 출입경기록

3. 2013. 9. 26.자 공증도장 있는 출입경기록 원본 중 “룡”자 확대사진

4. 2013. 9. 26.자 공증도장 없는 출입경기록 사본 중 “룡”자 확대사진

5. 2013. 9. 26.자 공증도장 있는 출입경기록 원본 중 “시”자 확대사진

6. 2013. 9. 26.자 공증도장 없는 출입경기록 사본 중 “시”자 확대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

첨부파일

출입경기록1-2앞장.jpg

출입경기록1-2뒷장.jpg

출입경기록1-1앞장(수정).jpg

출입경기록1-1뒷장.jpg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인이 서로 다른 출입경기록에 대한 감정결과 요청(1403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