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보도자료]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관련 진정서 제출

2014-03-04 370

[보도자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관련 진정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장영석 변호사, 이하 민변)는 오늘(4일) 유엔인권이사회의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이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및 가처분신청에 대한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하였다.

 

2. 대한민국 정부는 2013. 11. 5.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 및 일체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사유로 해당정당이 북한과 연계되어 강령상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그 활동과 목적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한 내란음모 사건이 적발되는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3.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는 해당정당이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강령역시 권력분립, 대의제,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법권의 독립 등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모두 인정하며 민주주의를 보다 실질화하고 있다. 설령 강령 중 일부인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강령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유엔자유권위원회(ICCPR)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수차례 개정 및 폐지권고를 내린바 있는 문제적 법률이다. 또한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베니스위원회 가이드라인 제6조에 따르면 정당해산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정당의 개별적 구성원뿐만 아니라 정당 자체가 위헌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충분한 증거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소수 진보정당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 나아가 정당자체와 소속 당원들뿐만 아니라 해당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4. 이에 민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하여 국제사회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며,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25차 세션에 직접 참가단을 파견하여 유엔차원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끝〉

 

 

첨부 1. 유엔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진정서(국문)

[보도자료]정당해산심판청구 유엔진정제기_최종본

별첨 1. Allegation letter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영문)

LoA_Case of United Progressive Party_4March2014

2014. 3.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장영석 위원장(직인생략)

 

첨부 1. 진정서한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진정서

 

* 사건명: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 제출일시: 2014년 3월 4일

* 제출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A. 필수 정보 B. 유용한 정보
1.피해자 성명- 통합진보당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영문 홈페이지 http://nisout.goupp.org/
2.피해자의 지위- 통합진보당은 한국의 진보정당이고,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임.-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 기타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해왔음. – 통합진보당은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의 통합으로 창당되었음.- 당원수 104,692명 (2013. 2. 중앙선관위 등록기준).- 현재 6명의 국회의원, 2명의 기초자치단체장, 19명의 광역지방의회의원, 91명의 기초지방의회의원 등이 소속되어 활동 중.
3.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결사의 자유 침해)- 정부는 2013. 11. 5.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 및 피해자의 일체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정부가 주장하는 해산청구 사유는 통합진보당이 종북 성향의 집단으로 북한과 연계되어 있으며,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한 내란음모 사건이 적발되는 등 그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정부의 주장은 부당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면 다음과 같음.① 통합진보당이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음. 몇몇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등장한 북한의 지령이 통합진보당에게 전달된 증거는 없으며, 북한의 지령이 통합진보당의 정책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 역시 제시되지 않았음.

② 통합진보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함. 통합진보당은 2011. 6. 기존의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발전’이라는 목표를 ‘진보적 민주주의’로 교체하였는바, 이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보다 실질화 하려는 것임.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권력분립, 대의제,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법권의 독립, 지방자치 보장, 기본권의 존중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참고 : 통합진보당 강령 전문 http://www.goupp.org/?s=UBfqcLvP)

③ 통합진보당의 통일방안과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강령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헌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님.

④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과 몇몇 당원들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유죄로 인정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상당수의 법률전문가들이 “재판 초기부터 녹취록의 오류, 녹음파일의 위·변조 가능성, 증인의 불확실한 증언 등으로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무리였고, 그나마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내란음모와 선동을 인정하기에는 매우 힘든 사건”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임. 현재 2심 계속 중임.

⑤ 기타 정부는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과거 국가보안법위반 전력과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후원금 납부 등을 위헌적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로부터 수차례 폐지권고가 있었던 대표적인 악법이고, 공무원의 후원금 납부의 문제는 국내법 위반 문제일 뿐임.

– 따라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제소는 소수정당에 대한 부당한 탄압임.

– 정당해산제도는 폭력적 방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개별적인 형사처벌이나 국회의 자격심사 및 행정적 감독 등 다른 대체수단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최후의 단계에서만 고려될 수 있는 헌법보호 수단임.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으며(프랑스, 미국, 일본, 영국 등), 소수정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이 있음.- 독일·터키 등의 정당해산 사건에서는 당의 위헌적 목적이 공식화되어 쟁점이 아니었거나 입증에 별문제가 없었음. 즉, 1952년에 해산된 독일의 사회주의제국당의 경우에는 그 기본노선이 나치즘임이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1956년에 해산된 독일공산당의 경우 정강, 당원교재 등에서 폭력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실현을 최종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남. 1993년 해산된 터키의 복지당의 경우도 정강에서 이슬람신정국가의 실현을 표방함.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경우 당의 강령이나 정책에서 헌법질서를 수용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위헌적 목적을 천명한바 없음.- 정부가 심판청구를 하면서 내세운 해산사유 중 하나가 소위 지하혁명조직 즉, RO가 무력적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내응하기 위해 준비하는 등 내란음모를 하였다는 것임. 그러나 RO라는 조직 자체에 대해서는 공소도 제기되지 않아 그 실체가 증명되지도 않았고, 일부 구성원들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임. 즉, 확정되지 않은 형사범죄사실을 정당해산심판의 주된 사유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함.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민변의 비판적 논평-http://minbyun.or.kr/?p=24566)- 베니스위원회 지침 제6조에 의하면 정당해산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정당의 개별적 구성원뿐만 아니라 정당 자체가 위헌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준비하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충분한 증거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내란음모 사건의 1심 유죄판결이 곧바로 통합진보당 자체의 위헌적인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 폭력행사에 의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과 여론에 따른 국민의 선택으로 대응하는 것이 관용과 다원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민주사회의 방식임. 일부 구성원에 의한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형벌권이나 행정권 등을 동원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충분함.

– 따라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번의 심판청구는 부당함

4. 가해자- 한국 정부. – 통합진보당은 현 정부가 스스로의 정치적인 위기(선거부정문제)를 자신의 반대세력인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을 통해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함.- 특히 통합진보당과 북한과의 연계성을 주장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하여 야당 등 다른 정치세력들의 연대를 저지, 통합진보당을 고립시키고 있음.
5. 당국의 조치- 한국 정부가 가해자임.
6. 인권업무와의 연관관계-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면 대체정당 설립이 금지되며 재산은 몰수되는데, 이는 정당 자체의 결사의 자유 뿐만 아니라 10만 당원들의 정치적 자유,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임.-또한 통합진보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직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지지율 10.3%)의 정치적 권리도 무시되는 결과임. – 독일 공산당 사건의 경우, 1952년 해산심판 청구된 후 증거 취합에만 7개월, 준비기일만 2년 5개월, 이후1년 8개월간 구두심리. 판결까지 5년 가까이 소요.– 그러나 이 사건은 2013. 11. 5. 심판청구 이후 2회 준비절차 진행하고, 2013. 1. 28. 구두변론 시작. 구두변론에 이례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직접 출석하여 발언. 정치적인 재판임이 분명해짐.
7. 정보제출자이동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번지 신정빌딩 5층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첨부파일

[보도자료]정당해산심판청구 유엔진정제기_최종본.pdf

LoA_Case of United Progressive Party_4March20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