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조변호단][논평] 유신헌법을 위한 포고령 또한 위헌이다

2014-03-03 361

 [논평] 유신헌법을 위한 포고령 또한 위헌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는 2014. 2. 21. 박모씨의 계엄법위반에 대해 포고령 제1호 제5항은 계엄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된 것이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무효라고 선언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에 따른 재심개시결정(2013재노83)을 내렸다.

 

박모씨는 당시 부산일보 경북지사 총무부장으로 재직중이었는데, 1972. 10. 28.과 같은 해 11. 2경 두 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10월 유신은 삼권을 장악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독재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 항소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을 집행받았다.

 

유신헌법이 제정되기 전인 1972. 10. 17.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목 아래 계엄 포고령을 선포하였고, 이와 동시에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지시켰으며, 비상국무회의는 즉각 헌법개정안을 제출, 의결하였다. 유신헌법안은 11.21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되었고, 11. 23 장충체육관 선거에서 박정희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결국 이번 재심개시결정은 유신헌법 이후 발효된 모든 긴급조치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유신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사전에 취해진 포고령 또한 위헌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인정한 것이어서, 유신 포고령 위반 사건에서 재심의 길을 연 것이다.

 

2014. 3.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민변][긴조변호단] 포고령+위헌+재심개시결정 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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