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조변호단][보도자료] 국가는 지연이자를 내지 않는다

2014-03-03 236

[보도자료] 국가는 지연이자를 내지 않는다 !!!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단장 이석태)은 오늘, 형사보상을 청구한지 1년이 넘도록 형사보상결정조차 나지 않은 재일동포 간첩사건 피해자, 그리고 긴급조치 피해자 등 20여명을 대리하여 형사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형사무죄판결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정된 형사보상금에 대한 명시적인 지연이자 규정은 없다.

형사보상 청구는 잘못된 국가의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의 사죄로서 피해자에게 당연히 인정된 권리이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받는데 3개월 내지 1년여의 시간, 더하여 형사보상 결정을 받고서도 2-4개월, 심지어 그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국가가 그 잘못을 애써 부인하면서 ‘기다려라’고 윽박지르는 국가주의적 태도에 다름 아니다.

검찰은 예산운운하면서 형사보상금 지급 자체를 지연하거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비록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 법률에 형사보상금의 지연이자 지급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급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379조에 의하여 최소한 연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민사법상 너무나 당연하다.

피해자들은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자신과 가족이 처참하게 짓밟힌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변호단이 굳이 지연이자 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사보상결정 기한 및 지연이자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은 별론으로 하고, 마치 형사보상 결정 및 지급이 국가의 시혜적 혜택처럼 왜곡되어 있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법원의 신속한 형사보상 결정과 아울러 검찰의 신속한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과 검찰이 형사보상에 관한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3. 언론사,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3.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민변][긴조변호단] 국가는 이자를 내지 않는다 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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