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 청원

2014-02-27 508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 청원

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ㆍ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동청원

전해철ㆍ진선미ㆍ서기호ㆍ송호창 의원 공동소개

 

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오늘(2월 27일) 오전 10시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 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 개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국가기관, 특히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벌인 불법행위 의혹사건인 만큼 이들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면서 공정하게 수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세 개 단체들이 청원한 법률안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민주당 전해철, 진선미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새정치연합의 송호창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민변 박주민 사무차장(변호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과 청원을 소개한 진선미, 서기호, 송호창 의원이 참여하였습니다.

 

2. 세 개 단체들은 청원서에서 밝힌 특검이 수사해야 할 대상은, △ 유우성 씨에 대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 삼합변방검사참의 유가강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게 발송한 공문 등 증거조작 사안, △ 유우성 씨에 대한 무죄 입증 증거(2012. 1. 22. 및 2012. 1. 23. 중국에서 찍은 사진과 2012. 1. 23. 유우성 씨의 통화내역 등)의 증거 은닉 사안, △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중앙합동신문센터 소속 조사관과 서울국정원 소속 수사관의 폭행, 협박, 회유 등 유가려 씨 진술 조작 사안 등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대상에는 국가정보원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알려야 한다거나 사건당사자, 참고인, 증인 등으로 진술할 때 국정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 23조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청원 법률안에 포함하였습니다. 끝.

 

▣ 별첨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등 특별검사 임명 법률 청원안

 

첨부파일

TS20140227_보도자료_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증거조작특검법청원(최종).hwp

TS20140227_보도자료_별첨_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증거조작특검법청원자료(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