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중국 정부의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2014-02-14 4,79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중국 정부의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관련 긴급 보도자료

 

1.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2014. 2. 13.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사실조회를 통해 요청한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중국의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기록조회결과”,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2. 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조회결과”, “정황설명서”는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합법적인 정식 서류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3. 중화인민공화국은 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한국 검찰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화인민공화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공문을 위조한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명하는데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중국측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이로써 국가정보원의 희대의 날조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검찰, 외교부까지 이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문서 위조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이고 후안무치한 사실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5. 우리는 국가기관이 단순 탈북 화교 남매를 간첩으로 조작한 이후 그 진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2차, 3차의 증거 날조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치떨리는 분노와 함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수치심을 금할 수 없다.

 

6.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검찰은 즉시 항소를 취하하라.

– 수사기관은 이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에 가담한 관련자에 대하여 신속히 수사하고 엄히 처벌하라.

– 탈북 화교 남매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이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에 대하여 사죄하고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라.

– 중국의 공문서 위조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형사책임 규명에 협조하라.

 

 

[첨부서류]

 

1.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사실조회 회신

1.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위조 공문들( ① “출입경기록조회결과”, ②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③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

1. 변호인에 법원에 제출한 합법적 정식서류( ① “출입경기록조회결과”, ② “정황설명서”)

 

 

2014. 2.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 

첨부파일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변호단 보도자료(140214).pdf

1. 중국영사부 사실조회 회신.pdf

1.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합법적 서류.pdf

1.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위조공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