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학교 앞, 주택가 용산 화상경마장 확장 입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헤 정부와 마사회는 화상 도박장 입점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폐쇄해야 합니다

2014-02-06 283

[공 동 성 명 서]

학교 앞, 주택가 용산 화상경마장 확장 입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헤 정부와 마사회는 화상 도박장 입점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폐쇄해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사행산업 확대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사행산업 총매출 규모는 1998년도 3.6조원에서 2012년에는 무려 19조461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영업장 수는 ‘98년 28개소에서 ’12년 92개소로 3배 증가하였으며 정부가 허가한 사행산업 업종은 2013년 현재 7종으로 전 세계에서 1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행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하게 된 이유는 사행산업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조세 및 기금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사행산업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유치 및 육성 정책을 펴 왔기 때문입니다.

 

도박 및 사행행위 영업은 건전한 기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약속을 해하므로 형법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또, 사행산업은 국가가 특정한 공익 목적 아래 도박 및 사행행위영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허용하는 산업 영역으로서 본질적으로 국가의 규제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행산업의 폐해가 사행산업을 허용한 공익 목적을 월등하게 뛰어 넘는 지경에 달했으므로, 국가 주도 사행산업의 존속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말하였듯이 예외적 허용의 목적이 무엇이 되었더라도 많은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수단인 도박을 정부가 허용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지 깊은 고민과 개선방안이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2013. 발표에 의하면 성인 자살의 원인의 1위는 경제문제이며 자살충동 1위는 생활고로 경제적 어려움이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자살을 하는 원인의 1위라고 발표했다. 도박중독은 국민을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선량한 국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여서 도박중독자로 만들고,  경제적으로 개인과 각 가계를 파탄시키는 정책을 이제는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세잎클로버(전국도박피해자모임)의 조사에 의하면 도박중독자가 저지르는 비폭력범죄의 약60-70%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13. 4. 15. 2012년도 사행산업의 총 매출규모를 19조4,612억원이라고 발표하면서 불법도박의 매출규모를 75조7,628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사행산업이 불법도박에 대한 수요를 합법 사행사업으로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합법 사행산업이 이용자 보호 수준이나 안전성 면에서 불법도박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0년 조사에 의하면 국내 성인인구 중 약 265만명이 도박중독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민 75%가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국민 79%가 사행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즉, 사행산업자들은 건전한 레저 오락으로 이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도박적 게임 환경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을 도박 중독의 구렁텅이에 빠트리고, 나아가 이용자들이 심각한 도박중독 상태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악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도박중독은 가정 파괴와 범죄를 유발하고 국민경제의 생산성을 떨어트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훨씬 많아 존재이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행산업의 확대는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도박중독자 치료  비용, 사행사업자 관리․감독비용,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비용, 범죄자 증가에 따른 교정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어 이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실제로, 2010년 발표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연구용역보고서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연구’(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 의하면 2009년 카지노, 경마 등 정부가 허가한 사행산업의 총 매출액은 17.3조 원인 반면, 사행산업(도박중독 등)으로 드는 사회적 비용은 78.3조 원으로 추계된 바도 있습니다. 사행산업 매출규모 보다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4.7배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연구용역보고서는 지금의 추세로 2050년이 되면 사회적 비용은 361조원으로 증가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 연구 결과 도박중독자의 30-4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37.1%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도박중독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도박자금에 중독된 정부와 국회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인의 도박중독자는 주위의 8-15명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정부가 허가한 사행산업은 결국 온 국민에게 도박을 학습시키어 도박을 가르치고 도박중독에 이르게 하여 불법 사행산업을 키우고 국민의 행복권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는 도박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행산업 관련 정책의 최우선으로 하는 사행산업 건전화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사행산업의, 불법 도박의, 도박 중독의 심각한 페해가 우리 국민들의 안정된 삶과 국민 경제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즉시 사행산업(도박)을 폐쇄할 수 없다면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첫 단계로, 1) 반드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여 이용자 1인의 1일 놀이 금액을 1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2) 경마, 경륜, 경정과 관련되어 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장외발매소(화상도박장)를 즉각 폐쇄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박추방 시민단체, 민변, 참여연대 등은 도박 추방과 규제를 위해 끝까지 활동해 나가고, 특히 오늘로 16일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용산 주민들과도 더 적극적으로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2014.  2.  6.

세잎클로버(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전국도박가족피해자모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변민생경제위원회/도박 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