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유엔, 한국 인권옹호자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용에 대해 경고

2014-01-22 301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발 신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 담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간사 02-522-7284 dhlee@minbyun.or.kr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

제 목 유엔, 한국 인권옹호자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용에 대해 경고
날 짜 2014. 1. 22. (총 2 쪽)
 
보도자료
유엔, 한국 인권옹호자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용에 대해 경고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발표

정부, 인권옹호자 보호 및 인권 증진 위해 권고사항 철저히 이행해야

 

1. 지난 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이하 특별보고관)씨의 한국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특별보고관은 작년 5/29부터 6/7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인권옹호자, 관련 정부부처, 기업, 시민사회 등을 만나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했다. 인권옹호자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다 탄압받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해당 조사의 결과인 이번 보고서는 다가오는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발표, 채택될 예정이다.

 

2. 특별보고관은 언론인, 노동조합원, 환경 옹호자, 이주민 권리 옹호자, 학생인권 옹호자, 공익제보자, LGBT(성소수자) 인권옹호자 등 다양한 영역별, 주체별 인권옹호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번 보고서에 담았다. 무엇보다도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 제약, 국가보안법의 오남용 등으로 인해 한국 인권옹호자들이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권옹호자의 활동을 규제하고 약화시키며 방해하는 법률의 적용에 대해 경고’했다. 건설적인 비판과 공공정책에 대한 감시는 모든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환영받고 보장되어야지 통제되고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음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인권의무를 신뢰성 있고 공정하게 감시할 수 있는 힘 있고 독립적인 기관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3. 그 동안 한국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유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를 이용하여 강정마을 인권침해,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최근 일어난 민주노총 난입사건 등을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진정한 바 있다. 이번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의 후퇴하는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특별보고관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있어 대화와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며 당국과 인권옹호자들 간의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 보고 관련 권고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방한 때부터 지속적으로 한국 인권상황을 알리고 인권옹호자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에 대응해 온 한국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해당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구체적인 인권정책 수립 및 관행과 제도개선으로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국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해당 보고서가 발표될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 제네바 현지에 NGO 참가단을 파견해 국제 NGO와의 부대행사(side event)개최, 구두 성명(oral statement) 발표, 유엔 관계자와의 면담 등 한국 인권옹호자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보고서 내용 요약

▣ 별첨자료 2.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보고서 결론 및 권고 부분 발췌 번역본

*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회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총29개)

 

* 유엔 특별보고관이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에 만들어진 제도로 2014년 1월 현재, 37개의 주제별 특별절차와 14개의 국가별 특별절차가 있음. 특별보고관은 특정 국가나 지역, 혹은 주제별 인권상황에 대해 조사, 감시 후 권고사항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함. 또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 진정을 접수한 경우 해당 정부에 상황을 묻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함. 필요에 따라 인권 상황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행하기도 함.

▣ 별첨자료 3.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보고서 전문 (영문)

▣ 별첨자료 1.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보고서 내용 요약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음.

 

– 인권이나 공익, 정부 부처의 부정부패나 공식적으로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들에 대한 위협 및 불법 사찰이 이뤄지고 있음. YTN이나 MBC 사례에서처럼 언론사 내 부당한 관행에 항의하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부당한 해고나 징계가 이루어진 사실.

– 노동 쟁의를 협소하게 해석해 법원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음. 특히 노조원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에 특히 우려를 표함.

– 2011년 한진중공업의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한 집회․시위에서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이들을 포함한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하여 경찰이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사실.

–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사례처럼 노조설립신고제도가 노조의 자율성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 허가제로 악용된 사실.

–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사례처럼 비정규직 혹은 계약직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이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나 협박의 형태로 보복의 대상이 된 사실.

– 밀양 송전탑과 제주 해군기지 사례에서처럼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인권옹호자들과 주민들이 경찰, 기업의 직원 또는 기업이 고용한 사설경비업체에 의해 협박, 괴롭힘, 사법적 조치의 대상이 된 사실.

– 이주노조가 그 합법성을 인정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 법적 지위 없이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부정당하고 있고 그 지도자들의 경우 강제퇴거 되거나 입국 금지되고 있는 사실.

–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아동은 자유로운 의사표명의 권리를 가지고 학교 안팎으로 모든 의사결정과정과 정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무효화시키려고 한 사실.

– 공익제보자들이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계, 해고, 소송 등에 직면하고 있고, 공익제보를 위한 외부 채널의 활용이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 NGO, 인터넷을 활용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실.

– 마포구가 성적 소수자가 언급된 배너의 부착을 금지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사례에서처럼 성소수자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성적 지형 및 성정체성에 기초한 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

– 차별금지법 논의가 모든 차별의 근거를 담고 있지 못하고 특히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실.

– 장애인 인권옹호자들, 주거권을 포함한 사회권 옹호자들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의 권리 행사 시 경찰 혹은 사설경비업체의 물리적 폭력과 과도한 벌금 등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

 

▣별첨자료 2.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보고서 결론 및 권고 부분 발췌 번역본

 

가. 결론

 

101. 특별보고관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인권옹호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는 있으나 활동 환경이 충분히 좋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같은 기본적인 자유들의 행사를 통제하는 기존 법률체계와 관련해 활동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들이 발생한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률과 한반도의 어려운 지역정치적 상황 또한 인권옹호자들의 활동 환경을 통제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2. 특별보고관은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통제, 약화 또는 방해할 목적으로 법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주고자 한다. 특별보고관은 국가들에게 인권옹호자선언에 명시된 권리 및 자유들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의 조치들을 취하도록 촉구하는 인권옹호자선언 제2항 제2조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103. 특별보고관은 법적․행정적 체계에서 인권을 주류화하기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 또한 국가가 인권옹호자선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특별절차에서 내려진 권고들의 이행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104. 특별보고관은 국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존중 및 증진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대한 역할을 수행함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특정 옹호자 집단들이 신뢰를 잃었음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과 한국의 인권보장 의무에 대해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기구가 될 것을 촉구한다.

 

105. 특별보고관은 옹호자들이 다소 양극화된 환경에서 활동함에 주목하고, 당국과 옹호자 커뮤니티들이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대화에 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106. 이와 관련해 특별보고관은 당국 및 기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건설적인 대화에 임하는 정신으로 아래 사항들을 권고하고자 한다.

 

 

 

 

나. 권고

 

107.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을 권고한다 :

1) 특히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비준되지 않은 유엔 조약들의 비준을 촉진할 것과,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제87호 협약(1948)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적용에 관한 제98호 협약(1951)을 비준할 것

2)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옹호자선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할 것과, 대화와 건설적인 비판의 정신이 확산되도록 옹호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

3)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들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킬 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옹호자들을 범죄화하고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을 피할 것

4) 인권옹호활동의 범죄화를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상 안보위협을 규정하는 조항들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엄격히 요구될 때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보장할 것

5) 명예훼손이 오직 민법에 의해 처벌되며, 가해진 피해에 비례하여 보상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

6) 온라인상의 의사표현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기본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들이 독립적인 기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7) 공무원들의 인식제고, 집회의 자유에 관련한 모범적인 관행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신고체제가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

8) 집회에 있어서 옹호자들의 역할, 적절한 무력의 사용 등을 포함해 군중 통제와 인권 기준에 대한 경찰과 경비병력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 그리고 모든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추천 및 임명과정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직원 선택에 있어서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존 법 조항들을 개정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과 효과성을 보장할 것

10)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포함해 노동권을 부당하게 제한 또는 위협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경영진과 노동조합간 적절한 중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노조와 노동자들이 민간 업체와 기업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

11) 인권옹호자에 대한 폭력, 위협, 괴롭힘 및 사찰 혐의나 보고를 신중히 판단하여 그에 따른 즉각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물을 것

12) 민간 경비업체들이 국제기준을 따르고 옹호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보장하며, (이들에 의한) 모든 인권침해 혐의를 수사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물을 것

13)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의 협의 및 그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 구축을 포함해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인권적 접근을 채택할 것

108. 특별보고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을 권고한다 :

1) 독립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승인 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2) 위원회 내 인권옹호자를 위한 전담부서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옹호자들의 견해가 고려되도록 보장할 것

3) 모든 시민에게 시기적절한 관여, 대응 및 기관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모든 영역의 인권옹호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

4) 밀양과 제주와 같은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

 

109. 특별보고관은 인권옹호자들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

1) 인권옹호자선언과 인권옹호자들의 국내적 역할에 대한 정보 확산을 보장할 것

2) 정부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권고들을 이행하도록 로비활동을 강화할 것

3) 갈등해결과 인권 보호 및 증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국 및 민간 행위자들과의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4) 시위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적절히 감시되며 이에 대한 침해행위가 기록되고 보고되도록 보장할 것

 

110. 특별보고관은 공공 및 민간 기업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

1)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을 존중하고 적용할 것

2) 인권옹호자 및 영향권 내의 지역사회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인권정책을 수립할 것

3) 특히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노동자의 권리들이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에 관한 기업실사를 이행할 것

4) 노동자와 민간 경비업체들의 행위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직원 및 민간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갈등해결 및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포함한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훈련을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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