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보도자료]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중 권고 11,12,13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2013-12-17 246

유엔 인종차별철폐보고서 작성 1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1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단체명, 하단표시) (문의: 민변 이동화 522-7284)

제 목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중 권고 11, 12, 13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날 짜 : 2013. 12. 17. (총 3매)

보 도 자 료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중 권고 11, 12, 13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1. 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이주민 인권단체를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중 특별히 이주노동자, 난민에 관한 인종차별적 요소의 해결방안이 미흡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3. 2012년 8월 21, 22일 개최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81번째 세션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제출한 15, 16번째 정기 보고서 심의후 최종권고에서 ① 인종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부재, ②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귀화자격 제한, ③ 다문화에 대한 협소한 정책방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한국정부에서는 올해 9월 권고 제 11항 (고용허가제를 재개정: 복잡하고 다양한 비자 종류, 출신국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제한, 최장고용기간 제한 / 이주노동자들의 완전한 권리 향유 및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의 적절한 생계, 거주, 의료, 보건, 교육 향유 보장 /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제 12항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강제추방된 노동자의 수, 근로감독 중에 적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 노동조건, 구금기간에 관한 정보 제공 /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직된 고용허가제 때문에 미등록이 되지 않기 위한 모든 조치 강구 등), 제 13항 (난민법 제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시스템 운영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5. 그러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을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후속조치가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개선노력의 결과물이 아닌 면피용 후속조치보고서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에 아래와 같이 미흡함을 지적하는 한편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 11항에 대해

– 정부는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 정보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제11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아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음.

– 정부는 사업장변경제한을 완화하였다고 하나 사업 중지·폐쇄, 또는 이주노동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변경을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장 내에서의 인권침해나 지속적인 언어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주노동자는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고용허가제로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들은 가족동반을 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아동들은 정상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고, 그 결과 위원회가 지적한 바대로 의료, 보건, 교육 등 전 생활에서 충분히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일차로 고용허가제 체류 노동자에게 가족동반을 허용하여야 함.

– 친구들과 한국학생들간 싸움을 말리다 경찰서로 연행되어 강제퇴거된 몽골학생의 사례의 경우 1) 부모와의 분리 금지, 교육권 보장 등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려는 경찰과 출입국당국의 노력 결여와 교육기관의 미온적 태도, 2) 경찰과 출입국 당국의 체포․감금, 협력 강요, 3) 출입국공무원들의 그릇된 정보 제공, 회유․종용을 통한 강제퇴거, 4)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수갑착용 등 과도한 공권력 사용 등의 문제가 있었음. 이 사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가인권위 권고와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확대를 언급하는 법무부의 입장 표명이 있었으나 미등록 이주아동은 여전히 교육권 등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이주민의 노조에 관한 권고는 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인 대한민국(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 포함)에 대한 것인데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민의 노조권 부정을 정당화하고 있음. 협약에 근거하여 이를 즉각적으로 이정하여야 할 것임.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권고에 대해서는 ‘정부의 검토’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만 답함으로써 최소한의 진지함도 없음을 드러내고 있음. 즉각적인 비준을 위한 검토와 국회 승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제12항에 대해

– 위원회의 정보 제공 권고에 대해 강제추방자 수, 구금기간 등 즉시 제공 가능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답변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조차 결여되어 있음. 실제 고용허가제 때문에 미등록이 되는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고용허가제 때문에 미등록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제 13항에 대해

–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체류자, 난민신청자 자녀, 미등록이주민 자녀의 출생등록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라는 위원회의 견해에 대해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답변했으나 미등록이주민 자녀의 출생등록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음.

– 2013년 7월부터 시행중인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규정하여 생계비, 거주, 보건에 관한 조항과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 난민법은 법 시행 뒤 신청자에게만 법 적용을 하고 있어 법 시행 이전 신청자에 대한 경과규정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음.

– 정부는 난민신청자의 자녀도 절차를 거쳐 공식적 신분 증명과 외국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난민신청자가 최종적으로 난민지위를 얻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 회수 등으로 자녀의 출생, 신분 증명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

 

6. 2006년을 기점으로 다문화사회 표방과 이에 대한 각종 법제화를 이룬 한국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인종차별, 특히 이주노동자, 난민 등에 대한 유형, 무형의 인종차별을 뿌리 뽑고 인권국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시민사회의 입장을 보내드리오니 널리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덧붙임 13개 단체명단

–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유엔인권정책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및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여성인권포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희망을 만드는 법 희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