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문제연구위 성명]사법주권 포기, 불평등한 한미 SOFA를 개정하라.

2013-12-16 532

 [성명]

사법주권 포기, 불평등한 한미 SOFA를 개정하라.

 

지난 12월13일, 검찰(평택지청장 박경춘)은 2012년 7월 평택 로데오거리에서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미 헌병 7명 전원에 대하여 ‘공무 중’임을 이유로 슬그머니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지난 1년 5개월여 동안 피해자들의 공포와 실망과 분노를 함께한 우리로서는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미 헌병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공무’를 집행할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주한미군과 검찰이 ‘핑계’로 댄 ‘SOFA’ 본 협정 제3조 제1항은 미군 당국의 기지관련 경호 및 관리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행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미 헌병이 기지 밖에서 주변 상인을 대상으로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미군의 공무란 말인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우리의 사법주권과 국민 모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스스로 포기 하면서, SOFA 규정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 주장과 달리 이미 우리 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은 SOFA상의 ‘공무’에 해당되지 않고, SOFA의 공무증명서와 관련한 규정이 공무증명서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증거로 규정하는 조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의 명시적인 판결이 있음에도 검찰은 헌법이 보장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무시한 결정을 한 것이다.

스스로 국민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 걸 아는지, 한국 정부는 미군의 영외순찰 중 발생하는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SOFA 실무규정을 개정, 미군 헌병의 영외순찰 방식을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을 성과인 양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의 미군의 영외 순찰 행위가 위법하였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미군장성의 공무여부 판단에 한국 검찰이, 사법부가 종속되어야 한단 말인가. 공무여부에 대한 판단을 여전히 미군에 두면서 영외순찰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영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계속 체포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해자가 미군이라는 이유로 우리 국민이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미군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미군 범죄에 대해서 SOFA 규정에 의해서 1차적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공무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검찰이, 또는 한국 사법부가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불평등한 한미 SOFA규정에 의해 미군에 대한 체포,구금을 비롯한 한국 사법부의 재판권이 제한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여부조차 미군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스스로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진정한 한미간의 우호협력은 대등한 관계에서 비롯된다. 공무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을 비롯하여 불평등한 한미 SOFA규정을 즉각 개정하여야 한다.

2013. 12.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조영선 [직인생략]

 

첨부파일

[미군위성명서] 사법주권 포기,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하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