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문 앞 집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13-12-06 687

[논 평]

대한문 앞 집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민변 노동위원회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하면서,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작년 3월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쌍용자동차의 불법적 정리해고에 따른 2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가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하였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용산참사의 책임자 처벌, 반전반핵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울 중구청은 올해 4월 쌍용자동차 희생자를 위한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고,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인도 위에 화단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남대문경찰서는 청와대 다음으로 많은 경찰을 배치하여 24시간 내내 화단을 경비하였다. 결국 대한문 화단 앞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절대적인 집회금지 구역이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변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대한문 앞 화단 조성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화단 바로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남대문경찰서는 화단 앞 공간에서 집회를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하였고,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중구청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사건 화단을 설치하고, 이후 경찰관들이 하루도 빠짐 없이 이 사건 화단을 둘러싼 채 서 있는 것은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마저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지금도 경찰은 여전히 대한문 앞 화단을 24시간 경비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봉쇄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우리 모임은 대한문 앞 집회의 개최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하여 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경찰은 공권력 남용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3. 12.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13-12-사무-02 [논평] 대한문 앞 집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임을 확인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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