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헌법의 노동3권 수호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2013-11-13 403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헌법의 노동3권 수호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오늘(1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본안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위 집행정지 결정의 이유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의 노동조합 활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그 효력을 정지시키기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사건에서 승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충실히 따른 것이고,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관련 법리에 어긋나는 바가 없는 올바른 재판을 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오늘 나온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헌법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만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은 바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이다.

우리 모임은 현 정부의 잘못된 노동조합 탄압 상황에서 헌법의 노동3권 수호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을 보여준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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