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환경위원회]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2013-10-11 238

[보도자료]

[환경위원회]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국회에는 사육곰의 관리에 관한 제정법안으로 장하나 의원과 최봉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법안 모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대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위원회는 사육곰의 동물복지를 위한 올바른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라며 두 법안을 검토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홍 의원안의 경우와 같이 보호가치 있는 개체를 선정하여 보전조치하려고 하는 것은, 곰과 전종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CITES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특히 현재의 사육곰 문제는 1981년 산림청이 신중한 고려 없이 야생곰 수입을허용하였다가 불과 4년만에 수입을 금지하고, 1993년에 CITES에 가입하는 등 정부의 정책혼선에 따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장하나 의원안과 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육곰에 대하여 이 법안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개인이 소득창출을 위하여 수입한 곰에 대하여 보상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과거 낙농가, 양돈농가 또는 과수농가에 대하여도 보상 후 폐업을 유도한 사례가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실태조사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최봉홍 의원안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장하나 의원안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5. 이에 많은 보도를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파일

20131011_ 환경위원회_사육곰특별법 검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