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논평]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과중한 위약금 기준 미흡하다.

2013-10-11 239

[논 평]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과중한 위약금 기준 미흡하다.

 

 지난 10월 10일에 발표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받아온 쟁점은 법률에서 위임한 과중한 위약금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올해 가맹사업법이 개정된 가장 큰 계기는 대표적인 가맹사업인 편의점 업종에서의 불공정 거래 현실이었고,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24시간 강제영업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과 과중한 위약금으로 말미암아 폐업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것이었다.

 

금번에 발표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 중 심야 1시부터 7시까지의 시간대에는 가맹점주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편의점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 방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과중한 위약금에 대한 기준 설정 부분은 미흡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과중한 위약금의 기준에 대해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부과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후속 가맹계약기간 동안의 기대이익상실액”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위약금은 어느 경우에나 허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금번 가맹사업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던, 편의점의 사례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편의점에 대해 기대이익상실액까지 물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노예계약이라는 비판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정 시행령에 “가맹점의 영업손실이 일정 기간 계속되어 가맹점이 폐점하는 경우에는 기대이익상실액에 대한 위약금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의견청취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 추진 경위에서 편의점가맹점단체 간담회 및 가맹분야 전문가 의견청취를 거쳤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가맹사업법 개정운동을 펼쳐온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협의회” 등의 단체와 개정법 초안 작성에 관여한 민변의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 과연 어떤 편의점가맹점단체와 전문가 누구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강 신 하

13-10-민생-01 [논평]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과중한 위약금 기준 미흡하다

첨부파일

13-10-민생-01 [논평]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과중한 위약금 기준 미흡하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