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통찰한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3-10-02 769

[논 평]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통찰한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전에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얼굴을 반씩 합쳐진 모습으로 그린 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작가 이하씨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어제(10월 1일)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무죄의 이유로서, 포스터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명시적 표현이 담겨 있지 않으며, 각 포스터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예술작품으로 판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작가의 예술적 행위에 대한 사법적 논란이 된 이번 사건에서, 무엇보다 배심원과 재판부의 판단은 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헌법상 예술 창작 및 표현의 자유를 정확하게 통찰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예술과 표현에 대한 사회ㆍ정치적 문화와 환경이 보다 진일보되기를 기대한다.

 

 

2013년 10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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