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 및 불법체포 경과

2013-07-26 306

[보도자료]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 및

불법체포 경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남대문경찰서 연정훈 서장과 최성영 경비교통과장은 2013. 7. 25. (목)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질서유지선 설정 등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3. 또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하는 변호사 권영국, 류하경, 그리고 박성식 국장을 불법 체포·감금하는 위법행위를 더 하였습니다.

4. 이들의 불법행위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인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자의적으로 무시하고, 독립된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집회 자유 침해에 대한 긴급구제결정에 대하여도 자의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할 뿐만 아니라 악의성과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큽니다.

5. 경비교통과장 최성영은 실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경우에도 “고소를 하라”, “검찰을 무서워하면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의 막말을 일 삼으며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경비교통과장 최성영은 마치 자신이 집회 허가권자인 마냥 언동하고 있습니다.

6. 연정훈 서장과 최성영 경비교통과장은 사인(私人)이 아니라 최루액, 물대포, 곤봉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찰이고 이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 그에 준하는 준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 의식이 철저해야 합니다.

7. 경찰력을 행사하는 자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과 보장 의식이 없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8. 서울남대문경찰서 연정훈 서장과 최성영 경비교통과장의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행위와 불법체포감금행위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9.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연정훈 서장과 최성영 경비교통과장을 형사 고소하였고, 집회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여 전개할 계획입니다.

10.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 및 불법체포 경과

 

2013년 7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영 국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 침해 및 불법체포 경과(201307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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