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확인한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2013-09-04 217

[민변 논평]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확인한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김경 부장판사)는 오늘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낸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5일 개봉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영화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표현의 자유 보호원칙을 분명하게 확인하여 주었다.

우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확고히 보호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이 이 영화가 담고자 하는 메시지대로 우리 사회에서 보다 넓은 표현의 자유와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3. 9.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논평]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환영 논평(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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