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고만, ‘직원 불법사찰, 부당노동행위’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13-07-22 209

[논평]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고만, ‘직원 불법사찰, 부당노동행위’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7. 22.)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대상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이마트의 현 대표이사인 허인철은 제외되었다. 즉 고용노동부는, 전 대표이사와 그 이하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임직원들만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실세인 그룹 오너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 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법질서 준수를 최고의 국정이념으로 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신세계이마트에 대한 수사결과는 핵심을 빠뜨린 것이어서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마트의 직원사찰과 부당노동행위는 그룹 차원의 비노조경영 방침과 복수노조에 대비한 대응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비노조 경영의 방침과 원칙을 정하는 것은 최고의 결정권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위한 노조 말살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을 그 방침의 결정권자인 정용진 부회장이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수사과정은 요란했으나 결과에서는 핵심을 놓치고만 것이어서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재벌의 최고경영자들이 매번 꼬리자르기를 통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반노동적인 불법경영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밖에 없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들의 불법경영을 중단시키고자 한다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변죽만 요란하게 울린 고용노동부의 우를 경계 삼아, 실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다 엄정한 수사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3. 7. 22.

 인권침해•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