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이른바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사건의 오빠 유모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오빠 유모씨의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여동생 유모씨의 진술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와도 맞지 않고 일관성과 합리성도 없어 신빙성 없는 진술이라고 배척하였고 나머지 탈북자들의 증언에 대하여도 거의 마찬가지 이유로 배척하였다.
사회적으로 국가정보원의 탈북자 간첩 조작 여부가 쟁점이 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여동생 유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오빠 유모씨에 대하여 간첩, 밀입북, 편의제공 등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 조작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역사적 판결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재판부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판결이유에서 여동생 유모씨가 수사과정에서 오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불법감금, 협박, 회유 및 가혹행위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탈북자들에 대해서 탈북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빙자하여 변호인의 조력권 등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차단한 가운데 어떠한 법원의 통제도 받음이 없이 장기간에 걸쳐 간첩수사를 벌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하게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3. 8.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주영
[논평]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201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