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을 환영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과도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찰과 검찰을 규탄한다.

2013-07-29 242

[성 명]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을 환영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과도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찰과 검찰을 규탄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바로 변호사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사명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우리 모임”) 소속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명에 따라 최근 경찰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고 거리로 내몰린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문 화단 앞을 집회장소로 하여 직접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제한통고로 대응했지만 우리 모임은 법원으로부터 경찰의 잘못된 제한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내었다. 그러나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도 무시한 채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집회를 방해하였다.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의 집회방해행위가 지속되자 집회 현장에 있던 우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정정당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항하였다. 그런데 서울남대문경찰서는 현장에서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하였고,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다. 경찰과 검찰이 이렇게 과도한 영장 청구로까지 나아간 것은 최근 대한문 앞 집회에 대해 불법적인 방해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한 우리 모임의 적절한 문제제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게도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는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우리 모임은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기본적인 역할을 다한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은 기각사유로 ‘주된 범죄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제출된 증거 등으로 봤을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만을 놓고 보더라도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는 구속사유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영장 기각을 통해 그동안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자행한 집회관리의 불법성도 확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과도한 영장 청구와 위법한 집회관리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이번 권영국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그 출발점으로 대한문 앞 집회를 위법하게 관리하여 온 서울남대문경찰서장 및 경비과장 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앞으로도 집회 개최 등을 통하여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로부터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3. 7.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

 

[성명]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을 환영하며,집회를 방해하고 과도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찰과 검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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