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논 평]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6월 1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과 국가정보원법 제9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음을 발표하였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검찰의 발표내용이 적법하고도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그동안 수사결과를 놓고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의 선거법 적용 배제 압력행사 의혹 등 여러 외압논란이 있었지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한 점은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윗선에는 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는 등 수사결과 자체에 분명한 한계가 있고, 여전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구태의연한 모습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현 정부도 국정원의 선거개입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만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책임자 처벌과 인적 청산만으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작년 말 국정원이 순수한 대북 및 해외 정보수집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정원법 등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던 이상 검찰의 중립성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역시 더 이상 늦추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국회는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던 상설특검법안을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가능한 내용으로 반드시 입법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과 검찰이 국민의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