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제14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자료집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4회 정기교류회
民弁 労働委員会-大阪労働者弁護団
第14回 定期交流会
<한․일 노동법상의 노동자성>
<日韓 労働法の労働者性>
■일시 : 2011. 11. 12.(토) 10시~16시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제14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세미나 순서
□ 세미나 사회 :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인사말 : 정연순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 제1주제 일본 노동법상의 노동자성 /10:00∼11:30
– 발제 1: 일본에서의 노동자개념의 현상과 과제 /히라카타 카오루 변호사
– 발제 2: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나카가와 다쿠 변호사
– 토론 1: ‘일본에서의 노동자개념의 현상과 과제’에 대한 토론/서보열 변호사
– 토론 2: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권두섭 변호사
■ 점심식사(경향신문사 별관 1층 식당 : 정동국시/신의주찹쌀순대) /11:30∼13:00
■ 제2주제 한국 노동법상의 노동자성 /13:00∼14:30
– 발제 : 한국 노동법상 노동자 개념 /김진 변호사
– 토론 : 나카가와 다쿠 변호사/기타모토 슈지 변호사
■ 세미나 총평 /14:30∼14:50
– 박수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와키타 시게루 교수(류코쿠대학 명예교수)
■ 휴식 /14:50∼15:00
■ 제3주제 노동형사사건에 대한 질의응답 /15:00∼16:00
– 질의 : 오다 고지 변호사
– 응답 :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