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위임계약서
위임인(갑) :
수임인(을) : 변호사 / 법무법인
사건의 표시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재심청구, 형사보상, 국가배상, 헌법소송 등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 적】갑은 을에게 재심청구, 형사보상, 국가배상, 헌법소송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수권범위】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3조【수임인의 의무】
①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② 을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익우선의 원칙, 피해구제 최선의 원칙, 투명성 및 공개의 원칙, 변호단 협동의 원칙 등을 견지한다.
제4조【자료제공 등】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수임료】
갑은 을에게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에 따른 경제적 이익가액의 5%를 수임료(공익소송기금, 소송준비비용 등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로 지급한다.
제6조【비용부담】
① 갑은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시에는 법원에 납부할 소정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부담한다.
② 을은 재심청구, 형사보상, 헌법소송 등에 따른 복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부담한다.
제7조【계약해지】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8조【통지의무】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보관책임】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보관하거나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보장】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수임료와 갑이 부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인장조각】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민법과의 관계】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 특약사항
갑은 제5조 수임료와 별도로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5%를 출연하여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과 ‘긴급조치 민주공익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며, 공익재단의 설립과 운영, 기금의 사용 등은 위 기금을 출연한 동료 피해자들과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0 . . .
갑 : 위임인 전화
주 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을 : 수임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