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메일 압수수색 관련 형소법, 통비법 개정안 민변/참여연대 공동의견서

2009-09-16 166


보  도  자  료









이메일 압수수색 요건 강화 형소법․통비법 개정안 민변․참여연대 공동 검토의견 제출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함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과 참여연대는 9.15(화)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246호)과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을 전기통신의 범위에 포함하여 통신제한조치(감청)의 요건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261호)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3.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공동의견서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메일 압수수색이나 감청의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붙임.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제5246호)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공동의견서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5261호)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공동의견서.끝.

첨부파일

보도자료-형소법.통비법(이메일압수).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