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공동변호인단·공무원노조
공동 기자회견 |
■ 일시 : 2009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검 앞
■ 순서 :
1) 개회
2) 민중의례
3) 참가자 소개
4) 공동변호인단 발언
5) 공무원노조 발언 – 3개 노조 위원장
6) 지지발언
7) 기자회견문 낭독
8) 질의응답
9) 폐회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공동변론단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법원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문>
시국선언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더구나 하지도 않은 시국선언으로
형사고발과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이 불법이라며 이를 하지 못 하도록 막고, 나아가 관련 집회 참가, 신문 광고 등을 이유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05명을 징계 요구하라고 지시하였다.
O 공무원도 국민이며 기본권의 주체이다.
민주주의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표출되고 상호 설득과 토론이 보장될 때 비로소 성장해갈 수 있다. 공무원은 물론 국민 전체의 봉사자(헌법 7조 ②)이며,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 역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의 주체이기도 하다.
우리는 2008년 촛불집회, 언론탄압, 2009년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였고,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까지 경험하였다. 지난 수십 년간의 눈물과 투쟁으로 피워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절망감은 비단 몇몇 사람만이 느끼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올곧게 헤쳐 나갈 수 있다.
공무원 역시 예외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무원 역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것이 곧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의무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장받는 정당한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정권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은 일단 그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오늘날 현대 정부에서 공무원이 정권을 떠나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허구’라고 하였다. 공무원은 국민이 아닌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전근대적 논리가 아직도 정부의 머리 속에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O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정치적 기본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민주정치를 표방한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질서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며, 오늘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실로 정치적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등 모든 영역에서의 자유를 말하므로, 이 권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헌재 2001헌마710).
하기에 비록 공무원의 ‘정당 활동’, ‘선거운동’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할지라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O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상의 중립성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중립성을 의미하며,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헌재 2004헌나1). 중립의무의 실현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막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헌재 2006헌마1096).
O 시국선언을 구체적으로 하기도 전부터 정부가 이를 막은 것은 위법한 사전검열이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정당하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으려니와, 우리는 공무원노조가 아예 시국선언을 하지도 못했던 점에 주목한다. 정부는 시국선언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외부로 표현되기도 전부터 ‘시국선언 가담자를 곧바로 징계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한다.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입을 막은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O 시국선언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며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현대민주주의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상적으로 많은 대외적인 활동들(계약체결, 물품거래, 사회단체 참가, 입법안 청원, 사회적 의제 제시, 문화행사, 각종 집회 등)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대외적인 활동들은 경제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 정치, 문화적 영역에서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는가?
시국선언은 특정정당, 특정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
시국선언은 공익목적에 반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겠다는 충정에서 비롯한 것이기에 오히려 공익에 충실하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시국선언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겠다는 것이지, 결코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거나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하기에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동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정녕코 정부의 탄압과 그에 대한 저항을 거쳐야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정부에게 묻고자 한다. 정부가 추구하는 한국사회의 미래는 무엇인가. 혹여라도 모든 국민들의 입과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을 정부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야기만 되뇌이는 앵무새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한 사람인 공무원들이 최소한이나마 자신들의 기본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바로 국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정녕 그토록 암울했던 독재시절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인가. 정부는 부당한 형사고발을 취하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는 온갖 지침들을 철회하라.
2009. 8. 28.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공동변호인단
공무원 시국선언 관련 경과
○ 6월 ►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시국선언 논의
○ 6.18 ► 민주공무원노조,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성명 발표
○ 6.23 ► 청와대, 국무회의, 공무원 시국선언 불법 규정 및 강력 대처 방침 천명
– 관련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와 중징계조치(先징계)
○ 6.24 ► 행안부, 공무원 시국선언 불법 규정 발표
– 집단행위 금지,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 – 중징계 조치 요청
○ 6.26 ►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정부 탄압 규탄 공동기자회견 개최
► 민주공무원노조, 공무원 시국선언 관련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 ‘공무원 시국선언’ 53% 지지 / 사법처리와 중징계 54.5% 반대
○ 7.13 ► 민주공무원노조, 대국민광고 게재 (한겨레, 경향 전면광고)
–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시국선언 탄압 규탄
○ 7.16 ► 행안부, 7.19 범국민대회 관련 공문 시행
– 관련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 대회참여시 전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 행안부, ‘「민공노」 불법 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 단호히 대처’ 입장발표
– 7.19 대회는 불법집회, 집회참여행위는 중징계 (※민주당 집회신고)
– 민주공무원노조 신문광고, 국가(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 위반
○ 7.19 ►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국민대회 (서울역)
–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제1부 행사로 진행
○ 7.20 ► 행안부, 불법시국대회 관련 「민공노」 참여자 형사고발 및 중징계 발표
○ 8. 3 ► 행안부, 7.19 범국민대회 주도 및 참여자, 형사고발 및 중징계
– 16명 형사고발, 105명 중징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