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6-언론관계법

2008-12-31 163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6-언론관계법




한나라당에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이 필요한 이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 7대 악법’을 막고자 총파업에 들어갔다. 최근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 언론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의한 지 20일 남짓한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날치기를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을 위하여 관련 학회나 협회 등으로부터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신문법,




2006년 헌법재판소는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신문․방송 겸영의 금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2006년 위 헌재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된 여론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면에서 보면, 신문․방송 간의 겸영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결정을 변경할 만한 언론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신문․방송 간의 겸영 금지 조항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나라당의 신문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법,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언론 관계법은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대기업의 방송 뉴스를 금지해 왔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은 드라마, 영화, 오락, 스포츠 등 산업적 성격의 채널을 소유할 수는 있어도, KBS, MBC, SBS 같은 지상파방송은 물론이고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에서의 뉴스채널과 뉴스를 방송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즉,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 조중동과 같은 대형 족벌신문도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지분을 20% 소유할 수 있게 했다. 또 YTN 같은 보도채널, 뉴스보도를 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나라당안 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족벌신문들이 거대재벌과 손잡고 MBC, KBS2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종합편성채널을 만들거나 YTN과 같은 보도전문채널을 만들어 뉴스방송을 할 수 있다. 아니, 그냥 쉽게 YTN 주식의 49%를 인수하는 게 더 빠르고 적은 비용이 들 것이다. 족벌신문이 지배하는 족벌방송, 특정자본이 지배하는 재벌방송이 태어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이 신문법․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뉴스채널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뉴스채널이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영어가 아닌 우리나라 말도 된 뉴스채널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 미디어산업의 발전은 그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CJ그룹, 태광그룹 등)은 영화, 드라마, 오락, 스포츠, 다큐멘터리 등의 방송은 하고 있다. 산업적 측면의 방송은 현행법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야당, 언론노조, 언론학계 및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문사와 재벌에 뉴스방송을 허용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뉴스가 여론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재벌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보수신문사가 뉴스방송을 한다는 것은 이미 신문시장의 70%이상을 점하는 보수신문사의 논조를 방송으로 확대하려는 것일 뿐이다.




얼마 전 특정재벌에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의 해당 재벌 광고가 급감한 일을 보았다. 재벌이 광고를 통해서 언론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재벌이 소유하는 방송사가 해당 재벌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할 수 있을까. 보수 신문사가 운영하는 방송사가 보수 신문사, 보수 정당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중앙일보가 삼성 비자금 사건과 X파일 사건을 보도하지 않은 것처럼, ‘아니다’ 일 것이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시장은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한마디로 재벌방송, 족벌방송은 친재벌의 목소리, 친보수의 의사만을 내보낼 것이다. 외형만 민주주의의 모습일 뿐,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언론관련 법의 개정은 다른 법의 개정과는 다른 면이 있다. 즉, 언론이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것인 만큼, 언론관련 법의 제․개정에는 여론의 수렴 과정이 특히 중요하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도 없이 단시일 내에 날치기를 통해서라도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것도,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억지로 정부여당에 유리한 획일적인 언론환경으로의 재편을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언론사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을 제일의 사명으로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방적인 언론 관계법의 제․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첨부파일

오마이연속 기고-언론관계법.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