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08년 10월 29일(수) 오후 2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목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공동주최 좌담
사회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좌담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대 교수), 송호창(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대 교수), 김진욱(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민경한(변호사, 민변 전 사법위원장)
좌담 요지 1 검찰, 바뀌어야 한다
한상희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5
좌담 요지 2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호중 / 서강대 법대 교수 12
좌담 요지 3 검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진욱 /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15
좌담 요지 4 검찰의 권력화와 정치화
민경한 / 변호사, 민변 전 사법위원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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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요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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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뀌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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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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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검찰은 아주 특별한 권력이다. 그들은 수사와 기소라고 하는 형사사법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식재판도 받지 않은 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그들의 역할은 피의자를 우선 구속하는 일에 집중된다. 수사는 그 후의 일이다. 혐의만 인정될 수 있으면 일단은 구속시키고 이 구속된 상태를 미끼로 자백을 이끌어낸다. 형사재판과 법관이 하는 일은 사후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것에 한정된다. 한달 여에 걸쳐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기소되면 법관은 또 두어 달 재판하면서 그를 구치소에 계속 묶어둔 뒤 막판에 피고인이 이렇게 도합 서너 달 고생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석방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과다.
여기서 무죄추정이니 인신보호니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검찰이 혐의를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일단 검찰에 의하여 유죄판정을 받는다. 물론 그 형식은 구속영장이고 그 결과는 구속이라는 사실상의 처벌이다. 구속되면 유죄라고 간주해버리는 세간의 편견은 이를 더욱 가중시킨다. 구속되는 것 그 자체로 그 사람은 범죄자이고 일탈자이고 사회적 낙오자가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검찰의 손에 달려 있다.
그들의 권력은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기소독점주의니 기소편의주의는 그 특별한 권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장치가 된다. 마음에 들면 풀어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하는 막강한 재량권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했던가. 이들의 그 막강한 권력도 정치권력 앞에서는 무력하다. 현 검찰제도의 모태여야 했던 일제하에서부터 권위주의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혹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형사사법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지난 정권들에서까지 한국의 검찰은 정치권력을 숙주로 삼아서만 자신의 권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스스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이기를 욕망하였기에 한국의 검찰은 보다 강력한 권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권력을 사유화하기를 갈구하였기에 한국의 검찰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1)
그뿐 아니다. 198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권력이 지배력을 확보하게 되고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의 광풍까지 몰아치면서 한국 검찰의 숙주는 이원화되는 경향까지 보인다.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에서 너무도 잘 드러나듯 이미 그들의 법은 친자본 편향으로 경도되어 있다. ‘삼성장학생’이나 ‘떡검’과 같은 비아냥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2) 그들의 물신주의는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정작 국가신인도의 토대가 되는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2.
15년전 우리 시민사회의 주도로 사법개혁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사법도 서비스다”라는 슬로건은 우리 검찰의 권력성을 혁파하고자 하는 외침까지도 아우르고 있었다. 민주화의 진척을 구가하는 오늘날에 와서는 이 슬로건은 “사법도 우리의 일상이다”로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 누군가가 먼저 가공하여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주체이며 우리가 객체가 되는 서비스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소비하는 일상의 개념 속에서 사법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제대로 된 배심제로 이끌어내는 과업은 그 한 예일 것이되,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사법권의 작동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적 감시와 참여 역시 이런 요청을 실현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검찰의 업무가 수사하고 기소하는 자와 수사받고 재판받는 자의 구획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생활욕구들을 형사사법의 체계속에 유효하게 편입시키면서 그를 통하여 사회질서를 나날이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민주적·참여적 법치가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찰 조직 자체를 시민들에게 열어두는 작업이 필요하다.3) 검찰의 권력성을 털어버리고 그 조직의 폐쇄성을 해체해 버리는 것, 검찰에 대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감시망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사수렴의 절차들을 마련하는 것, 개인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만이 충돌하는 형사사법체계가 아니라 공동체적 법감정과 정의감정이 당해 사건에 수렴되면서 그들의 법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법원이 작동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개혁의 모토가 되는 것이다.
3.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검찰의 권력성을 획책하는 검찰구조부터 바꾸어야 한다. 실제 말단검사에서부터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10여개에 달하는 검찰계급의 존재는 가득이나 권력지향적인 검사들로 하여금 더욱 더 그 권력을 추구하게끔 만든다. 검사동일체니 상명하복이니 하는 것은 이런 위계조직을 설명하는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준사법관이라는 외형에 어울리지도 않는 계층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 상층의 사다리를 따라 승진해 올라감을 미끼로 검사들을 통제하고 이 과정에서 형사사법권을 일부의 고위검찰 혹은 그들을 거느리는 정치권력·경제권력이 장악하는 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점은 고등검찰청의 존재로 더욱 분명해진다. 3심제를 취하고 있는 법원과는 달리 형사사법절차의 한 당사자적 지위가 예정되어 있는 검찰의 경우에는 미국의 예에서 보듯 고등검찰청이니 대검찰청이니 하는 조직 자체가 불필요하다. 제1심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이라면 당연 항소심까지 담당하는 것이 논리적인 면뿐 아니라 업무효율성의 측면에서도 타당한 일이다. 더구나 재정신청제도가 확대됨으로써 검찰항소제도에 대한 기대가 그리 강하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등검찰청이 수행하는 업무가 거의 없으며 그 존재이유조차 논리적이지 못함을 뻔히 알면서도 이 고등검찰청을 사수하기에 정신이 없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승진을 위한 수많은 자리를 제공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승진에 탈락한 검사들을 위한 위무의 자리까지도 제공하기 때문이다.4)
대검찰청의 존재는 더욱 이상하다. 사건의 수사와 기소는 일선 지방검찰청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조직내에 중앙수사부, 형사부, 마약조직범죄부, 공안부 등 4개 부와 총 9개의 수사과 및 2개의 기획관을 두고 있다. 이는 명실상부하게 조직의 중복이되 그것이 지방/전국이라는 관할권의 문제를 극복하는 수준을 넘어 중앙검찰조직이 지방검찰조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한다. 즉, 전국적인 사건이나 여러 개의 지역에 걸쳐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변명은 나름의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의 경우 몇 개의 지검을 통합한 합동수사반을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팀제 운영이 얼마든지 가능할 뿐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조직을 유지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거의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요컨대, 존재이유가 없거나 박약한 곳에 근대사법체계에서는 보기 드문 계층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를 따라 검사들을 승진등의 인사권으로 통제하는 구조가 우리 검찰체제이다. 그리고 일제 이래 국민위에서 무소불위로 행세하였던 ‘영감님들’의 권력이, 검사장이 부장검사에게 부장검사가 휘하의 검사들에게 폭탄주를 권하는 와중에 하나의 아비투스가 되어 전승되는 기제 또한 여기에 있다.5)
검찰권력이 정치권력 혹은 그와 병행하여 존재하는 자본권력과 결탁하는 또다른 통로는 법무부의 존재이다. 실제 우리 검찰조직은 이들 법외적 권력에 참으로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대통령-법무부장관-법무부 검찰국-일선검사로 이어지는 통제라인이 대통령-검찰총장-대검각부-일선검사로 이어지는 통제라인과 함께 공존하면서 상호 그 효과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통제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사권 역시 이런 두 라인을 통해 그대로 작동하고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6)
법무부의 구성은 이런 이중적 통제를 가능케 하는 가장 두드러진 요소가 된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 책임을 져야하는 정치인이다. 그런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법무부의 조직 자체가 검찰로 충당되고 있음은 사법이 곧장 정치에 예속되는 징후를 양산한다. 정부조직체계상 검찰청을 감시하고 감독하여야 할 법무부의 주요 보직이 하나같이 검사로 보임됨으로써 외관상으로는 법무부/검찰청이라는 이원조직구조를 갖추고도 실질에 있어서는 법무부=검찰청인 왜곡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런 식의 인적 결합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적 수뇌부들이 검찰업무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무수한 비공식통로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7)
4.
지난 5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법치(Rule of Law)의 수준은 OECD국가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정부와 법원이 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법을 자신의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해 버린 한국의 검찰이 존재한다. 국가신인도를 비롯하여 시장의 건전성·공정성을 향한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조차 한국의 검찰은 부정적인 역기능만 수행하고 있음을 이 세계은행의 발표가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해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검찰을 명실상부한 준사법관으로 제자리매김하는 것, 요컨대 검찰을 검찰답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우선, 검찰의 위계조직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1인의 검찰관과 그를 보좌하는 다수의 부검찰관으로 구성되는 미국의 검찰제도와 달리 개개의 검사가 곧 형사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사법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 우리 검찰제도라고 한다면 그에 조응하도록 그에게 검찰조직내에서 최고의 지위를 부여하면 된다. 거기에 무슨 부장검사, 차장검사라는 직책은 필요 없으며 그 업무에 제1심 지방검찰청이 어떻게 고등검찰청이 어떻게 토를 달 일이 아니다. 만에 하나 필요하다면 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수사팀을 구성하면 된다.
다만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첨언할 일은 수사담당검사와 공소담당검사를 구분하는 이상한 관행을 조속히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가 준사법관으로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면 그 칙무수행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 또한 독립하여 부담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8)
아울러 고등검찰청 그 자체와 대검찰청 내부의 각종 수사부, 법무부의 검찰국은 즉각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의 조직 또한 문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등검찰청이나 대검찰청의 경우 조직의 중복과 더불어 불필요한 통제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또한 법무부의 경우에는 그 내부의 검찰국은 폐지하거나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여 가장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검찰업무만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모든 구성원은 검사가 아닌 자로 충당되어야 한다. 실제 검사가 수행하는 형사사법권과 법무부내에서 이루어지는 법무행정은 그 내용이나 업무처리방식에서 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 모든 업무들을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의 확보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검사들로 하여금 인권이나 송무, 변호사등 법률전문직, 기본적 법률에 대한 입법정책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무관련 업무권한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고도의 권력집중이라는 병소만 야기할 뿐이다.
5.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개혁은 검찰업무에 대한 시민적 감시와 참여의 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법무·검찰조직을 이원화하고 법무부로 하여금 검찰을 견제·통제하게 함은 검찰에 대한 문민적 통제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혹은 감찰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고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의 검찰의 지나친 재량권을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몇 해전 논란 끝에 미봉책으로 그치고 만 공판중심주의는 과도한 검찰권력을 통제하는 유효한 방식이 된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정·부패사건이나 권력형사건, 경제사범 등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영역에 대하여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거나 대배심제도와 같은 기소배심제도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시민들이 직접 검찰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검찰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담보해 내는 것이다.9)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행과 같은 검찰관료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경우와 같이 검찰사무를 지방단위-예컨대 현재의 고등법원관할지역단위-로 구획하고 그 관할지역의 주민들이 당해 검찰청의 장을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검찰의 지방자치제는 크게는 사법의 지방자치제와 결부되어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그와 연동될 필요는 없다. 검찰의 업무는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을 통해 법원을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인 만큼 검사장의 선거제를 도입하는 것은 법원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이 시장-시의회-교육감-경찰청장(자치경찰제의 경우)-검사장이라는 5개의 기관을 통하여 대의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상호견제와 감시, 그리고 적재적소에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대체로 사법개혁의 기본이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국민위에 군림하여 왔던 사법·법조제도를 혁파하여 국민의 사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청이며, 둘째는 사법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능동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민주적 사법의 실현이다. 즉, 사법의 민주화와 함께 사법의 분권성(특히 지방분권), 사법의 민감성(responsiveness), 사법의 개방성-참심·배심등은 그 예이다- 등 다양한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사법의 분권성은 아직까지는 채 공론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후기산업화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발전양상은 각각의 생활공동체를 단위로 형성되는 분권화된 법체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국적인 통일성보다는 지역적 특수성 특히 지역주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사법체계의 형성 및 이를 바탕으로 법공동체의 형성이 더욱 중요한 시대적 요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검찰은 아쉽게도 이러한 요청에 극렬히 역행하고자 애쓰고 있다. 심지어 그동안 어렵사리 이루어놓은 개선까지도 되돌려 놓는 반동적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10)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법치-민주적 법치를 향한 큰 흐름 자체를 바꾸어놓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는 이미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너무 많이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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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요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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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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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 서강대 법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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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검찰과 검찰의 탈정치화
○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서 나타난 정치검찰화의 경향
○ 최근의 사태는 검찰중립성의 후퇴인가?
– 오히려 자본 및 신자유주의 우파권력과의 긴밀한 유착관계는 일관되게 지속되어 온 것이 아닌가?
–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과 맞장 뜨는 검찰의 모습은 노무현정부가 진보정권(물론 이는 상대적 개념의 진보라는 말이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고, 이렇게 보면 검찰은 정치적으로 지조있는 집단이다!?
○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과제는 검찰권력의 실체를 회피하는 환상적 개념설정이 아닐런지…
2. 관료권력으로서의 검찰
○ 검찰의 정치적 중립확보의 문제보다 더욱 핵심적인 문제는 관료권력으로서의 검찰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 사회적 사건을 ‘정의(define)’하는 권력으로서 검찰권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
– 이를 ‘정치적 중립’의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문제를 ‘집권세력과 검찰의 정치적 관계’의 차원으로 왜소하게 접근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 관료권력으로 검찰이 지닌 정치적 권력의 속성은 구조적인 차원에 존재하는 문제가 아닐런지..
○ 따라서 신자유주의 지배권력 및 자본과 은밀하게 유착된 검찰의 행태를 명확하게 짚어야 한다.
–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공안사건이 부활하는 현상
– 노동사건의 엄격한 법집행
– 재벌 등 거대자본과의 유착
○ 검사동일체원칙, 위계적 관료조직의 해체 등이 개혁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것을 검찰개혁의 최우선적 과제로 인식하는 것은 개혁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 검사동일체원칙이 폐기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검찰의 행태가 사라질 것은 아닐 테이니까.
3. 민주적․시민적 통제가 필요하다
○ 검찰개혁의 과제는 검찰의 정치성을 배제(중립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성을 민주주의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 민중의 요구와 법담론에 기초하여 검찰권을 ‘민주주의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민주적 검찰개혁의 과제는 검찰 구성의 민주적 통제와 검찰권 행사의 민주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을 듯.
– 검찰 구성의 측면 : 검찰청장 선출제,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에 의한 통제 등.
– 검찰권 행사의 측면 : 시민참여에 의한 검찰권 제어
○ 시민참여는 기득권층의 참여가 아니라 시민사회 각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이루어야 할 것.
4. 검찰의 과거청산
○ 과거청산에 미온적인 검찰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 각종 간첩조작사건들이 법원의 재심에서 잇달아 무죄판결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과거 온갖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이들 조작사건에서 유죄를 이끌어내었던 주범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반성과 비판이 있어야 할 것.
– 검찰의 반성과 과거청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철저한 요구가 있어야 할 것.
○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기 때문에 설사 고문과 장기구금이 경찰이나 국정원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밝혀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존재이다.
– 과거 60~80년대 정치적 의도로 조작된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은 고문과 장기구금을 통해 자백을 조작해 내고 참고인이나 증인까지 협박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였는데, 당시 검찰은 그러한 인권침해와 적법절차의 무시상황을 방지해야 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문과 장기구금에 의한 자백을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대로 기재하였으며, 그렇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거의 예외 없이 인정하는 법원의 판례, 피고인의 고문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거에 배척해 버린 판사들의 태도와 결합하면서 오욕의 사법과거사가 만들어진 것.
– 검찰은 각종 조작사건의 실체를 올바르게 규명하고 사법과거사의 청산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만 할 것.
○ 검찰의 과거청산위원회 설치 촉구
–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과거사정리작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운동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입법적 과거청산”에 대하여 검찰과 법무부의 주도적 노력을 촉구해야 할 것.
– 민주화운동관련 사건의 특별재심 인정
– 긴급조치 등 반민주적 악법 및 그에 기초한 판결의 무효화조치 등
○ 검찰에 대한 민주진영의 개혁방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 이어 왔음
: ‘정치적 중립화’는 검찰이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영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에 대한 척결기능의 올바른 시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됨 (검경중립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공청회 1996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노무현 정부의 검찰에 대한 정책기조는 이를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스스로 표명함
: ‘정치도구로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제자리로 돌려 놓는다’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됨,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제자리로 돌려 놓는다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행세하는 형국을 초래하였을 뿐이라는 비판 있음
○ ‘정치중립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가 제안되고 일부는 시행되고 있음
–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검찰청법 제34조 2항)
– 검찰총장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취임 금지(1997년 검찰청법개정으로 도입되었다가 같은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삭제)
– 검찰총장 임기제
–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 금지
– 검사동일체원칙의 완화
–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 특검제의 도입
– 재정신청범위의 전면확대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논란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검찰청법 제8조)을 폐지하거나 문서로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 검찰총장에게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 최근 검찰의 행태는 이들 제도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회의하게 함
○ 외국(영미독프)과 대비하여 한국 검찰은 ①권한 ②구조에서 특이함
근대의 검사는 신분적 봉건제후가 장악하고 있는 법정(몽테스키웨, 토크빌등은 모두 신분법관이었다)에 대한 근대국가 중앙권력(왕권)의 이해를 반영(지방화되고 분권화된 봉건법관의 형사권에 대한 견제 혹은 중앙입법의 지방에의 관철 등)토록 하는 수단으로 등장 ⇒ 때문에 검사는 법원이 있는 곳에 배치되었고, 수사권은 수사판사가 가지며 검사는 수사판사가 행한 수사기록물을 살펴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혹은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역할만을 하였음.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형이며 독임제 관청으로 되게 된 연혁적 이유도 이에 있는 듯함, 검사의 수가 증가하여 조직으로의 검찰로 발전하지만 그 검찰내부 구조가 최상급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구조를 필연으로 하지 아니함11), 단지 A검사가 하던 직무를 B검사가 하더라도 업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차원에서의 검사동일체의 원칙만이 필요했을뿐(독립된 판단주체인 판사는 변경의 경우때 변론갱신이 필요한데 검사의 경우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데서만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이해됨)
이에 대하여 한국 검찰12)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 조서13)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권력과 구속,압수,수색등의 강제력에 대한 독점력14)을 바탕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유일한 유권적 해석 권력체15)로서의 지위를 가짐
또한 검찰은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를 바탕으로 자신이 말하는 진실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내릴 것인가에 대하여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짐
더불어 한국 검찰조직은 전국의 모든 검찰관계자가 최상급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구조로 일원적으로 서열화16)되어 있는 한편 검사에 대한 임명/보직의 인사권17) 및 상시인사관행18)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검찰조직의 모든 곳에 상급자(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는 구조임
⇒ 한국 검찰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력적이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늘어진 권력의 팔’로서 구조화되어 있다는 면에서 상호 유착은 필연적이고, 대통령이 이에 대한 통제를 포기할 경우 그 자체의 상층부가 권력주체로 등장할 수 밖에 없는 것(참여정부시기의 경험, 삼성의 검찰상층부에 대한 집중관리 현상)
○ 검찰을 準사법기관으로 보는 시각의 문제
검찰의 핵심권력은 무엇을 수사할 것인가, 어디까지 수사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수사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이는 특정 정책목적의 선택에 따른 합목적 지향성을 가진 활동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일체의 정책목표는 배제하고 오로지 합법성과 정의합치만에 근거하는 사법작용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임(검사의 상명하복관계는 검찰작용의 행정작용성에 기인한 것이다. 사법작용임을 내세우는 것은 검찰 내지 검사의 특별신분을 보장받기 위한 편의적 논리)
대통령의 포괄적 정책재량에 따른 지시에 귀속하거나 스스로 그 정책목표를 지향19)하는 수사등 형벌권 작동활동에 대신하여 국민이 검찰의 정책목표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구조로의 변화를 고려함직하다고 봄
○ 민주적, 정치적 통치방식의 필요
검사 혹은 검찰청이 가진 엄청난 권한에 비추어, 그리고 그 권한 행사가 가진 정책밀착성에 비추어 기존의 법적통제방식(오로지 법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와 동일하게 수사와 기소여부를 오로지 법에만 귀속되게 하는 방식)20)에서 벗어나 민주적, 정치적 통제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21)
○ 18개 지방검찰청장(검사장)22)을 관내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고, 이들 18인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적당 인원이 함께하여 검찰총장을 선출하는 방향으로 검찰조직의 구성방법을 바꾸는 것은 어떠한가?
–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지방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과 같이 분권과 지방자치의 대세에 비추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지방검찰청장의 선거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공안(公安)에 대한 이해와 수요에 대한 반영을 기대할 수 있는 한편23), 공약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 지방검찰청장은 더 이상 대통령이나 상급자에게 예속되지 않게 될 것이다.
– 고등검찰청에 대하여는 현재에도 그 유용성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는 바, 없어져도 무방할 것이다.
– 지역주민의 신임에 기초하게 된 지방검찰청장에 대하여 관내 권력기관(경찰 혹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인권보장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24)
– 재야 법조계의 공적 역할 활성화도 기대가능하다고 봄
– 지방검찰청장 사이의 관할에 대한 다툼이 문제될 수 있겠는데 이는 독일의 경우처럼 검찰총장에게 권할에 대한 다툼의 조정권부여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지방검찰청장의 선거과정이나 직무수행과정에서 비리개입의 여지가 많아질 수 있는데 이는 검찰총장에게 직무감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견제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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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요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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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권력화와 정치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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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 / 변호사, 민변 전 사법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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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머리에
검찰이 정치 검찰화 되고 권력화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반법치나 탈법을 저지르고 있고, 법무부와 검찰은 정부에 너무 영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권력은 남용되거나 부패되기 쉽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많이 경험한 바이다. 남용되기 쉬운 권력은 통제를 하여야 하는데 막강한 검찰 권력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 견제와 통제, 감시 기능이 미흡하고 간부급 검사가 될수록 출세나 승진을 위해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외부의 압력에 대항하여 당당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이런 분위기에서 검찰이 정치화되고 권력화 된다. 검찰의 정치화, 권력화 된 실상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2. 검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통제
가. 검찰 총장의 임기 보장
검찰청법 제 12조 제3항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 금지. 임기까지 근무한 총장이 몇 명 안 됨. 검찰 총장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 필요와 제도적 보장
나.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 사문화 됨
1997. 9. 1.부터 개정하여 시행된 검찰청 법 제44조의 2는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되어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수사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 파견되어 청와대를 나온 경우 다시 검찰에 복직하는 편법,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검사 9명이 사표 제출 후 청와대에 파견되었다가 8명이 검찰에 복직하였고 이명박 정부에도 현재 검사 출신 5명이 청와대 파견되어 있고, 지난 8월에는 김강욱 전 민정비서관 등 4명이 청와대를 떠난 다음날 검찰에 복직했다.
–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의문이다. 만약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청와대 근무한 뒤에 검찰에 복귀하게 되면 청와대와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소신껏 근무할 수 없으므로 검찰로의 복직을 거부하여야 함. 이는 정면으로 위 법의 취지를 몰각하고 탈법, 편법행위임.
다. 감찰직제 개방직화
감찰 기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각 검사장급)을 개방형 직위로 검찰청법 개정하여 2007. 12. 21.시행–개방직으로 공모하였으나 모두 현직 고검 검사 임용-무늬만 개방직이고 실제는 현직의 자리만 늘리고 외부인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검찰의 한심한 자세.
라. 형사부나 강력부, 특수부에서 고생하는 검사에 비해 공안부와 법무부, 대검에 근무하는 검사가 우대받는 문화는 지양해야 함.
3. 정치적 편향 수사와 형평성을 잃은 최근의 수사 사례
촛불 집회, 정연주 사장, 피디 수첩 수사는 지나친 정치적 수사
사이버 모욕죄 신설, 시위진압 경찰 면책 등 법무부의 지나친 정치적 성향
박주선 의원 – 3번 구속 3번 무죄-구속의 남용과 정치적 목적
대상그룹 사건-무혐의 결정-관련사건 판결 후 수사 재개
김용철이 신빙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폭로한 삼성 떡값 수령검사를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은 것과 신성해운 국세청 로비사건 수사시 ‘검찰 간부 수뢰증언’ 조서에서 삭제하고 전문(傳聞) 증거라 가치 없다고 묵살하고 내사 종결-검찰 ‘제식구 감싸기’ 의혹(신동아 9월호)-다른 뇌물죄 사건과 비교하면 심하게 형평성에 위배됨. 작년 대선 무렵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등본 무단 발급자 구속수사, 이회창 대선자금 수사 등은 수사의 시기와 강도에서 형평성 잃고 정치 편향적인 수사.
최근의 국정원 2차장 김회선-종교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등)에 참석-국정원법 제3조 1항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넘고 제 9조의 정치관여 금지조항 위배(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중대한 국정원법 위반이므로 반드시 수사해야 함.
4. 검찰의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수사의 개시, 강도, 기소 여부를 심사하는 민간인이 대폭 참여하는 수사, 공소 심의 위원회, 항고심사 위원회, 구속심사 위원회의 활성화 필요.
부당한 수사 및 재판 결과(무죄)에 대하여 수사검사를 비롯한 결재권자들의 책임지는 자세 필요하고 담당자들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필요(징계, 검찰총장 소환제)-대상 사건 관련자의 약한 문책.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필요.
5. 바람직한 검찰상
영화 공공의 적 2의 강철중 검사와 같이 권력, 금력의 외압이나 청탁에 굴하지 않고 검사의 직을 걸고 거악을 척결할 수 있는 기개 있고 소신 있는 검사, 외압을 막아주고 격려해 주는 강철중의 부장 검사와 같은 상사 즉 한국의 피에트로 검사를 기대해 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http://minbyun.jinbo.net 회장 백승헌 T.02-522-728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