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진행순서 및 질문지]
◎ 진행방법 : 방송토론과 학술토론의 중간형식. 최영묵 교수의 발표를 10여분 듣고, 각 주제에 대해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이에 대해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 아래 질문순서를 기본으로 하되 토론과정에서 순서나 질문내용을 수정될 수 있음.
– 사회 : 송호창 변호사
– 발표 :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 검찰권력과 언론의 자유
– 토론 : 금태섭 변호사
최용수 피디(PD 연합회)
이정기 네티즌
김종웅 변호사
◎ <토론순서>
1. 사회자의 여는 말
최근 언론에 대한 검찰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논란에 휩싸임. 특히 조중동 광고중단운동을 업무방해라고 하여 네티즌에 대해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한 신문칼럼에선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에게 해외여행 자제 지시한 것도 여행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옴. 실재 이 발언 이후 여행, 항공업계의 주가가 하락하는 악재로 작용하기도 함.
최근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현 검찰수사에 대해 정치검찰이란 비판에 60.5%가 공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약화되었다는 의견이 50%/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수사에 대해 63.4%가 부정적 태도/ 피디수첩 수사에 대해 부정적 태도가 59%/ KBS정연주 사장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보다 5% 이상 많은 44.8%로 나타남. 현재 검찰수사에 대한 여론의 시각을 잘 드러낸 조사.
이에 민변은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검찰의 언론에 대한 수사과정을 보며 권위주의 정권시절 ‘정치검찰’의 모습이라고 봐야 할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KBS정연주 사장, MBC 피디수첩, 조중동 광고중단 소비자운동을 한 네티즌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적법하고, 적정한 수사인지에 대해 토론해 보겠음.
발표 및 토론자 소개.
2. 최영묵 교수 발표- 언론의 자유와 검찰권력
3.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관련 네티즌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 어떤 혐의내용인지? (이정기)
– 이번에 문제된 온라인 게시글이 통상의 네티즌 활동에 비춰 비정상적인 것이었는지(이정기)
– 네티즌의 표현행위도 언론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최영묵)
–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업무방해, 명예훼손 해당여부, 소비자운동(금태섭,김종웅)
– 출국금지조치는 적정한 수사방식인지(금태섭, 김종웅)
– 압수수색을 하면서 네티즌의 회사 컴퓨터는 물론 핸드폰까지 압수한 것이 적정한 수사인지(금태섭, 김종웅)
– 검사가 광고주 회사에 찾아가 고소를 종용, 권유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적법한 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금태섭, 김종웅)
– 5명의 검사를 파견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는데, 삼성사건 특별수사본부가 4명의 검사팀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사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금태섭)
– 검찰은 댓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댓글도 처벌가능한지(금태섭, 김종중)
– 그 밖에 수사의 문제점은(모든 토론자)
4.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 문제점
– PD수첩에 대한 혐의내용은?(최용수)
– 결국 ‘오역’이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오역은 형법상 어떤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인지(김종웅, 금태섭)
–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는 경우, 누가 피해자인지가 불분명한데, 이번 사건의 고소인이 농림식품수산부인걸 보면 농림식품수산부가 피해자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정부기관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농수산부 장관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지, 장관이 바뀐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김종웅, 금태섭)
– 담당피디들을 모두 소환하고, 방송제작을 위해 촬영한 모든 필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금태섭)
– 이런 방식의 수사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최용수, 최영묵)
5. KBS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
– 검찰이 정연주사장에 대해 수사하는 이유.(김종웅)
–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김종웅 또는 금태섭)
– 이 사건과 같은 수사과정이 일반적인 검찰수사 관례에 비춰 정상적인 것으로 볼수 있는지(금태섭)
– 혐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개적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구체적인 양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론기능이 제약되는지(최영묵)
– 검찰 수사의 또다른 문제점:청와대, 방통위 등의 사퇴압력, 감사원 특별감사 진행에 뒤이어 검찰수사가 진행된 점에 대해(김종웅)
– 최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한국방송을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표현하면서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내비치는 발언을 했고, 곧이어서 방통위가 KBS 신태섭 이사의 해임을 전제로 한 새로운 이사 임명제청을 대통령에게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김종웅 또는 최영묵, 금태섭)
– 그 밖에 불공정, 과잉수사, 권한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6. 각자 마무리 발언
지금까지의 토론을 통해 언론에 대한 검찰수사의 제반 문제점을 바뤄봄. 네티즌에 대한 수사는 네티즌 개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행위 침해의 우려가 높고, PD수첩에 대해서는 언론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통제, KBS사장에 대해서는 인사, 경영권에 대한 통제의 우려가 있다는 점 확인.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의 논리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상황논리, 정치논리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수사과정도 통상적인 방법과 달라 과잉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엄정한 법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과거 한국검찰은 중앙정보부, 안기부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으면서 수많은 민주인사를 탄압하여 ‘정권의 시녀’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음. 2002년까지도 과잉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벌어지기도 했음. 최근까지 검찰은 이런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많이 개선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 왔음. 그러나 새 정부출범이후 보여주는 검찰의 수사과정은 과거 정치검찰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함. 더 이상 이런 비난과 의혹에 휩싸이지 않도록 공정하고 적정한 수사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람.
첨부 1. 최영묵 교수 발표
언론자유와 검찰권력
최영묵(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1. 절대주의 국가시대: 폭력적 통제
-내용 상시적 검열
-미디어 허가, 면허
-법적 제재(국가보안법 등)
-법외적 폭력, 인신구속, 기자 납치
-언론보조금 지급, 종사자에 대한 특혜
2. 이명박 정권의 언론 통제: 동의와 강제//당근과 채찍
-재정지원, 광고 차등집행(최근 한겨레 사례)
-행정부의 언론관련위원회//직접 개입(기자실, 대변인 제도)
-기자와 편집인에 대한 압력(인맥 등을 통한)
-상시적인 심의(검열) 및 판매금지/방송금지(<PD수첩>의 경우)
-언론사 세무조사//감사원감사(KBS와 미디어 다음의 경우)
-언론사 인사권 개입 및 낙하산 투입
-경찰권력, 검찰권력의 남용(기자 폭행, 관련자 출금 등)
(검찰 개입의 구조)
조중동의 도배–>정부(법무부 등) 개입–>관련 위원회 동원//검찰 수사의뢰
–>검찰 등에 의한 정보흘리기–> 조중동 대서특필
(검찰 개입의 문제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거나 내란 목적 선동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언론관련 문제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
첫째,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공론장이라 할 수 있는 언론 기능은 현저하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 검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정치적으로 검찰이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검찰의 신뢰성은 하락한다…그리고 사법부의 궁극적 결정도 신뢰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공정성/신뢰성 상실
–기득권만을 옹호하는 검찰
–정치권력에 종속된 검찰
–형평성을 상실한 검찰
3. 미디어 규제 관련한 법(조항)
-국가보안법
-형법상의 명예훼손(307조)/모욕
-민법상의 명예훼손(764조)
-프라이버시 침해(헌법 17조)
-개인정보의 유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
-음란 등(형법 243조 음화 반포 등)
-저작권의 침해(저작권법)
✔미디어/언론인 보호를 위한 조항들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첫째, 자기의 내면적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이다. 이 침묵의 자유는 직접적인 강제뿐 아니라, 충성의 선서나 십자가밟기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양심을 짐작하는 일도 금지된다고 본다.
둘째, 자기의 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이다. 그 밖에 국가가 특정한 사상이나 도덕만을 계속적으로 선전하면, 하등의 강제적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사상 및 양심의 형성과정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도 있다.
->취재원보호/비익권 등
4.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구제 방법
언론에 의한 피해의 유형에는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이 있으며, 또한 편파보도나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도 있다.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는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명예회복을 위한 기타 조치로서 정정보도청구소송이 가능하며, 언론중재를 통한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가 가능하다.
1) 형사소송
언론보도가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의 혐의내용은 대부분 명예훼손이다. 그러나 형법에서 명예훼손죄에 관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도사실이 허위인 경우라도 그것을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사후적 금전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언론사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즉 피해발생, 언론 보도의 위법성,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요건이다.
3) 정정보도청구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의 경우 특칙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 위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정정보도청구이다. 즉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가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정정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4) 보도ㆍ게재ㆍ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보도금지재판을 받아 이를 막는 사전적 구제수단이다. 보통 가처분명령 형식으로 신속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 즉 고도의 위법성이 있거나 공공이익과 관련이 없으면서 가해자의 비방목적이 분명한 경우 등에만 허용된다.
5) 반론보도청구
반론내용의 진실 부합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언론법제 특유의 제도로서 민사상의 피해구제제도인 정정보도청구와 차이가 난다.
–> 이렇듯 언론의 편파보도 등으로부터 독자, 시민,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법조항들이 최근 정부의 MBC <PD수첩> 관련 조치에서 드러나듯, 정치권력이나 재벌 거대 종교집단 등이 언론사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5. 사례 연구//최근의 검찰 개입 문제
1) 다음 안티조중동 카페 운영진에 대한 출금 조치 및 소환//가택 수색
–농심 등 일부 기업에 고소할 것을 종용/권유하는 행위
2) KBS 사장에 대한 지속적 소환
3) MBC <PD수첩>에 대한 5인 검사 투입 및 원본테잎 요구
-국가/정부에 대한 명예훼손?
-내란죄 혹은 내란목적 선동죄?
->검찰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 ·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 재판의 집행지휘 ·감독 기타 이에 수반하는 검찰행정사무 등을 처리하는 국가행정작용.
->검사
검사는 공익(公益)의 대표자로서 검찰사무를 집행하며,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유지가 주요직무이며, 검사의 보조기관으로 수사관 ·검찰서기관 ·사무관 ·서기 ·서기보가 있고, 검찰 외의 공무원으로서 검사의 범죄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관리(경찰공무원, 산림 ·보건 ·전매 ·세무 ·관세공무원 등, 정보수사요원, 군사법경찰관리, 선장 등)가 있다.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의 원칙에 의하여 검사는 누구든 검찰사무를 집행할 수 있고,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에서 일체불가분(一體不可分)의 피라미드적 조직을 가지고 활동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이나 정치적 공무원(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검찰사무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8조).
->언론중재위원회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 등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한다.
둘째,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각종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심의하여 해당 기사의 내용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할 여지가 있거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권고한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준다.
셋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운영기간 동안 정기간행물의 공정치 못한 선거보도에 대해 사과문, 경고문,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권고, 주의, 경고 결정을 내린다.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