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신 청 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음
피신청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08. 6. 26. 고시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효력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헌법재판소 2008헌마436호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정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